전교 1등 쌍둥이 전학 신청?...학교측 "사실 무근"

전교 1등 쌍둥이 전학 신청?...학교측 "사실 무근"

2018.09.03. 오전 09: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시험지 문제 유출과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서울 숙명여고의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문과, 이과의 1등을 차지하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 쌍둥이 전교 1등 사건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시작했다고요.

[인터뷰]
소위 학부모들이 뿔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스크까지 현재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까지 모자까지. 왜냐하면 혹시 나의 정체가 알려지게 되면 아이들에게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누가 이것을 처음에 증폭시켰는지 잡아내려고 한다, 이런 소문도 있다고 학부모들이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의 땀과 노력을 도둑맞은 것 같다, 이런 현재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성적의 공정성에 관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예민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촛불집회 시위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일정한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인 학부형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앵커]
어떤 조직이 있는 건 아니죠?

[인터뷰]
조직 없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곧 중간고사가 닥쳐오기 때문에 빨리 경찰수사를 통해서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의 입장을 감안해서 살펴봤더니 자꾸 개인적 일탈만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은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고 조직적인 은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로서는 사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촉구한 상황인데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첨예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학교 측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측 얘기는 시험 출제라든지 검토, 여기에서는 배제를 시켰는데 결재, 이걸 미처 알지 못하고 배제를 못 시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핑계적인 요소가 많아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쌍둥이가 1학년 때에도 이미 네 차례 그리고 2학년 올라와서 2학기 때 2차례, 여섯 차례 결재 업무에 관여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또 검토 업무에도 관여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교장이라든지 교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과 교무부장의 관계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있어요, 지금. 믿었다는 자체가 결국은 교육부, 교육청의 학생성적관리업무지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같은 학년에 이렇게 부모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배제하도록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이 없는데 다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일에서부터 22일까지 특별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사까지 의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교무부장을 이렇게 결재라인에서 배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워지게 되나요?

[인터뷰]
당연하죠. 교장이라든지 교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성적관리 업무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출제부터 관리까지 모두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결국은 직책상 징계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아닙니까? 사립학교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징계라고 하는 것이 정직 이상을 중징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아마 정직은 당연할 것이고요. 이것이 심하면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어떤 징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고사 담당교사가 있습니다. 시험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일단 교육부 차원의 징계는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앞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은 교육청에서 감사자료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관한 것을 분석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것의 유출 의혹에 대한 쟁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교무부장 선생님이 당일날 50분 동안 단독으로 시험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 과정에서 유출하는 행위를 했느냐, 이것부터 사실은 밝혀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무실 내에 CCTV라고 하는 영상증거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유출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겠느냐. PC를 활용했겠느냐,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휴대폰에 이것을 찍어서 담아서 옮겼겠느냐, 이것이 일단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개인 휴대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봤다든가 아니면 여의체 않으면 압수수색까지 해서 디지털포렌식 작업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혹시 교무 쪽 라인에서 교감 선생님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람도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방조를 한 것은 아닌지의 여부, 이런 등에 대한 것이 수사의 가장 핵심일 텐데. 과연 이것을 직접증거를 과연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수사의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정황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를 들면 오답으로 된 답까지 오답과 똑같이 쌍둥이 자매가 9문제나 답을 했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수상할 수밖에 없는 점이고 더군다나 그중에서 화학시험과 관련된 서술형의 답도 일치됐다.

이것은 분명히 의심스러운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유출을 한 것에 대한 직접증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과정에서 혹시 스스로 자백을 한다든가 또 다른 제보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사가 의외로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감사 결과부터 참고해서 곧 관련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수사는 유출 의혹에 중점을 두고 파헤쳐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지금 현재 학교 차원에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겠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형사적인 책임도 묻게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학교에서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지, 아직은 멈춰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종결돼야 징계도 그렇고 또 형사처벌도 그렇고 같이 아마 이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형사상으로는 지금 만약에 수사를 해서 이 교무부장이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거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학교의 시험관리 업무를,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험관리의 공정성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수혜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처벌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수혜자가 아니고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역시 방조,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교장, 교감 여기도 전혀 몰랐다면 물론 처벌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면 역시 방조죄라든지 이런 질책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이런 시험지 유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상피제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인터뷰]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학교라든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것을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거죠. 같은 학교에 부모님이 교사와 함께 다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부모님인 교사가 다른 학교로 전보를 가야 되는데 또는 부모님이 그 학교에 있으면 이 학생이 거기에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학습선택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상당부분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청에서는 인사규칙으로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권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렵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담임을 맡는 일이라든가 또는 이번 사례에서처럼 출제라인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든가 이러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지키는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신에 관해서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신을 갖고 있고요.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는 무엇인가 객관적인 투명한 제도도 분명히 필요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시험지 유출 사건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행정실장이 예를 들면 부모가 의대를 보내고 싶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출을 하는가 하면 또는 부산에서도 학생이 교무실에 침입을 해서 문제를 이렇게 빼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성하고 투명해야 될 학교의 평가 자체가 이렇게 범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또는 의문도 갖기 때문에 상피제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매뉴얼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학사관리는 참 엄정하게 해야겠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매년 한두 건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면 잠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쌍둥이 자매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개학을 했는데 말이죠. 심리적인 압박감이 대단할 것 같아요.

[인터뷰]
글쎄 말입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느니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 하더라도 다 이미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어쩌면 그 안에서 견뎌내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아직 의혹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적용돼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문제 유출 의혹이 있는 것이지, 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 유출 의혹의 수혜자라고 하는 확실한 정황이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모두가 이 학생을 좀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도 아이들은 상처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