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전교 1등' 사건...아빠가 먼저 시험지 봤다

'쌍둥이 전교 1등' 사건...아빠가 먼저 시험지 봤다

2018.08.30.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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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문제 유출 논란과 함께 각종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퍼졌었죠. 서울시교육청이 이와 관련해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이민종 /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 교무부장이 보는 사이에 시간이 걸려서 담당 교사가 수업에 들어가든가 해서 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 수업시간인 50분 정도까지 교무부장이 혼자서 문제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 몇차례 있었다고 소명됐습니다.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지침 위반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무부장 포함해서 교장교감 중징계 요구할 계획이고요, 담당 교사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할 수 있는 정도로, 처벌할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입니다.]

[앵커]
특별조사 결과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문제지를 유출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험 문제지를 봤다, 이건 확인이 된 거죠?

[인터뷰]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조사는 조사예요.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예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방송으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예를 들면 학부모가, 가정이에요.

시험 문제를 보고 아이들한테 알려줬다고 가정하면 그걸 미술선생님이 무슨 수학, 화학 시험 문제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닌데. 그러면 딸들한테 가져다줬다면 적어서 주든지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주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경찰 수사라면 강제수사니까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안 하면 압수수색 받아서 삭제한 거 복원하고 해서 알아낼 수도 있는데 행정기관의 조사는 사실 그것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연성까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넘겨서 경찰의 강제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는 단계까지만 온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이들한테 갖다준 거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은 많은 것은 맞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요.

[앵커]
이제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야 될 텐데 정해진 규정을 어긴 부분은 또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험지를 검토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학년의 시험지를 검토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이걸 어긴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내부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 출제에서 같은 학년의 아이가 있으면 배제되고 또 담임 같은 건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 사항에 있어서 사실은 교감선생님도 알았다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하나의 이 학교에서 관행이었고 교감선생님 이야기는 교무부장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 조사에서도 혹시 이와 같은 사항과 관련돼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참고인 조사를 해서 이것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 즉 바꿔 얘기하면 유출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것도 분명히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지금 교감선생님 역시 과거에 같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가 함께 다녔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관행이 정말 관행이었던 것인지. 혹시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아마 참고인조사로 분명히 밝혀야 될 사항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출의 개연성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똑떨어지는 증거를 경찰이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이슈이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교무부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1분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봤다고 얘기했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 의하면 무려 50분까지 단독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검토했다고 했기 때문에 유출의 개연성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감사 결과에 의해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은 현재 중징계를 받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교무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벽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 결과도 그렇고 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또 더 의혹이 가는 부분이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 오류가 바꿔지기 전, 정정 전 답을 썼다. 이 부분도 의혹이 남아요.

[인터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시험을 그동안 1학년, 2학년이니까 7, 8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몇 차례 시험 정답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교사들이 실수를 하거나 답을 잘못 정답지에 내서 나중에 정정하는 게 있었는데 예를 들면 두 가지 사례 정도를 교육청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정정하기 전 오답을 쌍둥이가 똑같이 적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아이들의 70%가 다 잘못된 정답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정 전 정답 잘못 적었다고 유출된 개연성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 이번 2학년 1학기 때 두 쌍둥이 중 하나가 이과라는 거잖아요.

화학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실수로 정답지에 정답을 잘못 적었는데 그 오답을 그대로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답을 적은 학생이 그 학생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데라고 충분히 유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근거들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앞서 이웅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얘기를 받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숙명여고의 학교 시스템 자체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립학교라면 좀 나아요.

공립학교는 선생님이 로테이션 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립이라. 그러면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주임부터 쫙 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근무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쌍둥이 아빠인 교무부장이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 들어오는데 저 이거 해도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본인의 이득, 특히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의 나쁜 본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시스템과 제도가 할 일이거든요.

아무리 이 미술 교사가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쌍둥이 내 딸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내가 눈에 딱 보면 이거 봐서 우리 딸에게 갖다줄까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하게 제도가 막아줘야 하는데 교감선생님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사립학교이고 굉장히 내신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학교예요. 저희 딸이 2학년인데 1학년 때 국어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국어선생님이 2학년, 3학년 얘네들과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선생님의 자녀가 1학년에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1학년 들어오는데 아빠가 1학년 선생님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아예 분리를 시킨다는 건데 이 숙명여고는 그걸 왜 못했을까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앵커]
자녀들이 입학을 하는데 교무부장직을 맡아도 되느냐 이걸 학교 측에 물었을 때 학교에서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직책을 맡겼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시험지 유출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짚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교육청에서는 개연성이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유출이 있었는지. 이제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해서 이것을 밝힌다는 입장인데 경찰에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이 녹록지만은 않은 수사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만약에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 당사자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달이 됐을 텐데 일단은 교무부장 선생에게 어떻게 이것이 전달과 경위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다시 압박적인 신문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아까 김 변호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PC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또는 전화기를 통해서 그것을 찍어서 전달된 것인지 또는 그 당시 시점에서 예를 들면 특정적인 시험지 자체를 본인의 컴퓨터에 세이브를, 저장해 두었던 것인지 이런 등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수사기법의 하나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한번 받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떳떳하다면 그걸 거부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교무부장 선생님과 당사자 학생들도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감사 결과가 단지 의혹에만 그친다고 한다면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인격적인 손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광주에서 발생했던 사건 역시 참고인조사로 조사를 했고요.

그때는 나는 족보로 전달받아서 그냥 이렇게 공부만 한 것이지 이것은 유출된 것으로 전혀 나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혹시 어떠한 교무부장 선생과 학생 당사자 간에 뭔가 모순되는 이야기가 혹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압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이것 이외에 과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장소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 상황에서 담당 교사는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조금 수상한 상황으로 목격한 다른 교사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다른 정황증거들을 경찰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3월달에 모의고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점수 자체가 지금 감사 결과에 의해서 봤을 때도 전교 1등의 성적은 아니라고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간접증거라든가 또는 지금 1등과 2등부터 10등까지의 점수 차이가 사실은 예를 들면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2점까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정황적인 증거수집의 대상으로 하고 나서 구체적인 혹시 PC라든가 휴대폰에 관련된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분석, 이것이 수사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경찰로 이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수사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인터뷰]
저는 사실 휴대전화에서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라면 만약에 이건 상상인데 제가 만약에 교무부장이라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줬을까? 찍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다 적을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시험문제가 컴퓨터 파일로 있으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메일로 보내든지 종이라면 아마 찍었을 건데. 그걸 찍었다고 하면 지금 지웠겠죠. 가정이에요, 어디까지나. 그 부분들.

디지털포렌식으로 PC라든가 휴대전화를 통해가지고 만약에 시험문제 자체가 쫙 이동돼 있는 걸 밝혀내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정황만으로 이걸 기소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쉽지 않죠. 심증,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판과 수사는 진실을 가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고 현행 법률과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해석으로 유무죄를 따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심증은 있어도 좀 이상한데 그래도 딱히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그 부분일 거예요. 휴대전화하고 PC. 거기서 안 나오면 쉽지 않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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