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진압에 최루 헬기까지..."MB 청와대가 승인"

농성 진압에 최루 헬기까지..."MB 청와대가 승인"

2018.08.29.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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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009년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부상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쌍용차 사태의 아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쌍용차 강제진압 작전에 청와대의 승인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진상조사위 발표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진압 작전을 실행할지 말지) 당시 경찰청장과 주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 책임자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그 의견의 대립은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청와대가 승인했다는 얘기죠. 특히 공중을 통한 작전, 헬기를 이용한 바람작전, 하강풍을 이용한 바람작전이죠. 또 혼합살수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고나아가서 경찰 특공대가 다목적 발사기를 사용한 행위, 또 옥상에서 경찰특공대가 노동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잉한 폭행 이와 같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도 보여드렸고 조금 전 조사위 내용도 들어보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경찰의 진압작전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인터뷰]
경찰은 회사 측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당시에 옥쇄작전, 이런 걸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압작전이 날짜별로 단계 단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1일 같은 경우에 공장 폐쇄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9일 정도 지난 7월 20일에 물과 가스가 차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22일에 소화전도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열흘 후인 8월 2일에 전기가 차단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음식물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이 반입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야간에 헬기가 공중에 떠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진압용으로 사용됐던 그런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테이저건하고 다목적 발사기, 그것도 사용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강력 사건이나 테러 사건 이런 데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목적 발사기를 이용해서 스펀지탄을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진압작전을 당시 경찰청장은 반대를 했는데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이 청와대에서 직접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경찰 지휘체계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사실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경기지방청장이 지역의 청장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의견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경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급을 중시하고 그런 서열 같은 것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상당히 중시되는 그런 조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긴급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지의 상황, 그 지역에서 실제로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경찰청장은 좀 더 위협을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청장과 의견이 다르니까 직접 청와대에 상황을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지는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노사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아직은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단독적인, 거기에 청와대의 불법적인 지시나 이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묵인행위로 이렇게 강력 진압이 일어났고 말하자면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남용이 있었던 것이고 국가의 폭력행위가 자행된 것인데 MB 측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승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깊은 사과 또는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책임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직접조사가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 국가의 이런 강제진압 행위, 말하자면 대테러범 활동을 하는 데 활용돼야 될 최루탄이 쓰이고 헬기로 어떻게 하고, 다목적 발사기로 쏘고 이런 모든 행동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금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범죄로 처벌한다고 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요.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의 일이라고 하면 벌써 9년 전의 일을 지금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5년,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규정들이나 법규를 위반한 경찰관들이 책임을 지고 징계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징계도 시효가 있습니다. 징계시효도 대부분 지났다고 보실 수밖에 없어서 유일하게 남은 것은 위험한 물건. 예를 들면 이런 최루액 같은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것을 20만 톤을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특수상해로 처벌하게 되면 공소시효 10년짜리는 남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계속 이행을 해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고 국가가 과거에 어떤 오류를 범하고 시민들, 특히 노조원들한테 어떻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는지는 명확하게 진실로 확인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노조원들. 2009년부터 쌍용차 노조원들 30명이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친 사람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제대로 가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더 시행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 조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과잉진압도 과잉진압이지만 댓글작업을 통해서 경찰들이 노조가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여론전을 펼쳤다고 하는데 경찰이 댓글 작업을 벌였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터뷰]
당시 이런 강경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드시 진압을 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런 쪽으로 돌아서는 게 필요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양역이라든지 수원역 이런 곳에서 사진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에서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폭력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 사진과 홍보전을 했었고요.

그런 게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진 그런 활동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상에서는 7월 2일입니다. 경찰관 50명으로 경기경찰청장 지시에 따라서 온라인 대응팀을 만들어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 여기서 인터넷 기사라든지 동영상,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그런 활동을 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당시로써는 상당히 이런 것을 경찰이 할 수 있냐,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경기경찰청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냥 단순한 여론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그 당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그걸 깊이 따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문제는 분명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여론전을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 이런 걸로 당시에는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쌍용차 노조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경찰과 정부에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강환주 / 쌍용차 노조원 : 저의 귀를 잘랐던 온몸에 피멍을 들게 했던 당사자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해주시죠.]

[김선동 / 쌍용차 해고 노동자 :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 책임도 분명해졌습니다. 진상이 밝혀졌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철회되고 공장에 복귀한들 이 무거운 그동안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고 처참하게 쓰러진 동지들 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어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는데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특별법은 소급효를 적용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입법과정이라고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쌍용차 노조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9년 전에 그런 무자비한 진압행위로 인해서 노조원들도 피해가 많았거든요. 부상을 입기도 하고요. 재산적 손해도 입고 그에 더불어서 경찰이 가압류나 손해배상을 억대, 수십억대를 제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많이 목도를 했는데 노조원들의 피해는 소송으로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또 노조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여러 가지 형사조치를 이행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라도 위법한 사실이 확인됐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도과하고 실제로 책임자를 색출하는 것, 그 당시에 이런 전반적인 경찰의 진압행위가 있었고 대테러범 무기인 테이저건이라든가 살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실제 그 개인개인한테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한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경찰이 노조원들한테 11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지연이자까지 16억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1, 2심은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노조원들이 서로 무력으로 대치하는 이 상황에서 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경찰이 부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국가가 일부 법원에서 인용을 해 줬고요. 그걸 노조원들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등장한 것은 1, 2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헬기를 동원해서 이런 살수액을 혼합해서 살수한 행위, 이거는 1, 2심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진상조사위가 이런 사실이 있었고 위법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가의 공무집행 방해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남용의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항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일부 무력적인 행동을 한 것을 위법한 공무집행이고 불법행위로 볼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도 있는 상황이라서 대법원에서 또다시 이 1, 2심 판결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요.

다만 조사위원회는 그런 가능성과 상관없이 국가가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는 국가가 먼저 잘못은 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취하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경찰에서 만약 이걸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배임이 걸려있게 돼서 곤란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인터뷰]
배임행위라는 건 잘못된 의사결정, 잘못된 행위로 국가에 손실을 입히는 건데 지금 2심 판결까지 11억, 1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판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손실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새로운 증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토대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경찰에서도 이 당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지금 경찰 조직 내에 없죠. 그러면 새로운 의사결정권자가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오류하고 그 대신 이런 손해배상을 취하한다, 이 의사결정은 국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야권이라든가 다른 곳의 반발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일부 국가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과거의 어떤 오류나 잘못된 공권력으로 피해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부정의하다, 이런 목소리가 크다고 한다면 배임의 목소리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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