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형량·벌금...'묵시적 청탁'이 쟁점

늘어난 형량·벌금...'묵시적 청탁'이 쟁점

2018.08.24.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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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2심 형량은 원심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본 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이번 재판이 1심과 무엇이 다른지, 신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안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독대했습니다.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2천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나서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구하고, 청와대에서 준비한 '말씀 자료'에도 삼성 경영권 문제가 언급된 만큼, 대통령이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마다 뇌물로 인정한 금액이 달랐던 승마지원 뇌물에 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국정농단 1심에서는 말 구매대금과 보험금 등 72억여 원을 뇌물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말에 대한 보험료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70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수첩에 남긴 기록으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면담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서 직접 들은 내용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면담 내용을 전해 들은 기록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부정 청탁과 뇌물 금액 등 핵심 쟁점을 놓고 2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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