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2018.08.22.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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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유포하려 한 남성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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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5월 대전에 있는 전 여자친구 A 씨의 술집에 찾아가 휴대전화에 몰래 저장한 A 씨의 나체사진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A 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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