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 무형의 '위력행사' 인정될까?

'안희정 항소심' 무형의 '위력행사' 인정될까?

2018.08.17.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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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재판, 무죄 선고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과연 위력 행사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수적인 것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인터뷰]
왜 그러냐면 지금 김지은 씨하고 안희정 전 지사의 관계가 사실 지나가다가 어떤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법 303조에 있는 업무 또는 고용 기타 여러 가지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을 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법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어떻게 됐건 간에 1심에서는 그러한 위력에 의해서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앵커]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는 하지 않았다.

[인터뷰]
그렇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피해자의 인면권을 갖고 있기는 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일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위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을 존재와 행사를 완전히 기계적으로 분리를 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존재와 행사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만약에 1심과 다르게 위력 행사라고 하는 이 측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순히 존재와 행사라고 하는 이런 기계적 분리가 아닌 적극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또 무죄 판결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위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범위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김지은 씨가 성관계 이후에 보였던 행동들이 피해자답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걸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길가를 지나가다가 모르는 남성에게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김지은 씨가 캠프에 합류를 해서 안희정 전 지사와 인연을 맺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사실은 아까 쭉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을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하나의 자기의 모델링으로 삼아서 자기는 자원봉사하고 뭔가 옆에서 도우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답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처음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날에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가지 마음을 담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길 가다가 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심리적인 매커니즘이 있고 또 한쪽에서 나는 자살 생각하는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자살하는 분이 바로 예컨대 군에서 자살하는 병사 같은 경우도 자살하기 바로 전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안부 묻고 이렇게 하다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심리 메커니즘과 본인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따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김지은 씨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바로 거기에서 사표를 내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한쪽에서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 지사를 모시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1심에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여러 가지 겉으로 들어난 거.

왜 성폭행당하고 바로 그다음 날 와인바에 갔니, 그리고 왜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니라고 하는 측에 너무 비중을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1심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건데요,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1심 판결이 재판부가 요구하는 피해자답다는 건 어떤 것이었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1심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과거에 보수적인 잘못된 성폭력 피해자한테 요구하는 관념을 그대로 주입시킬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폭력 현장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가해자에게는 저주를 하고 분노하고 그 사람과는 우호적인 관계가 절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식하에 이루어지는데 사람의 심리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요인과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실존하는 사례 중에 성폭력을 당하고 가해자하고 결혼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호적인 관계로 만났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는 사람 속에서 성폭력의 당했다고 한다면 그 관계성 때문에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건도 있고요.

양가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호적인 사람이고 존경하는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했을 때 분노하는 감정, 상처하는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존경은 공존할 수 있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돌되지만 외부에서는 그 심리적인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학업생활을 유지하니까 멀쩡해 보였는데 피해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피해자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게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가 이렇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면 모든 성폭력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는 스스로 사표를 내고 본인이 했던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의 피해자다움을 보이려면 2차 피해인 거죠. 내가 잘못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는데 괴로워해야 되고 고통에 시달려야 되고 누가 봐도 힘들어해야 되고 회사도 그만둬야 되고 휴직을 해야 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피해자다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한테 오히려 2차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정조관념에 치우치다 보면 여성의 정조는 너무나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깨뜨려지면 큰 정신적 고통에 빠져야 된다 이러면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극복을 잘 못합니다.

네가 당한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살다 보면 강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가 정신적으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냥 범죄자에 의한 피해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회가 해야 되는데 그 피해, 정조가 깨졌으니까 너는 피해자다워야 돼, 너는 피해자로서 인생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합리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 회복이 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것이고요.

특히 이런 여러 가지 권력구조하에서 이 고소인인 김지은 씨도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저 사람 나빠요,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회에 내가 성폭력 피해자인 것을 알렸어야 됐는데 처음에 피해자들은 감내하려고 합니다.

이겨내려고 해요. 나만 알고 그냥 지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쌓이다 쌓이다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폭력을 당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즉시 고소하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피해 이후의 반응들도 재판부에서 심리적으로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아까 위력의 행사, 존재를 분리한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옆에 흉기를 들고 있고 문신에 굉장히 험악한 조직폭력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너 죽일 거야라고 행사하지 않아도 누군가 다 이 사람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는 무언의 표정과 그 사람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력이 행사된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력이 있지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너를 자를 수도 있어, 너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저는 정치권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사회적인 위치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묵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여성단체들의 주장인데요.

결국은 재판부의 사정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는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거든요.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무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로 해석하면 피해자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애매하면 피해자한테 불리한 겁니다.

이게 딱 성폭력 피해자 사건에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무고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피해자도 보호하는 관점으로 재판을 하고 다시 한 번 항소심도 남아 있기 때문에 판단의 여지는 있겠지만 지금 여성단체들에서는 혹여라도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고백하고 용기를 내고자 하는 피해자들이 위축될까 봐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다음에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가감정도 갖고 있어서 상당히 혼동스러운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보이는 행동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이전에는 강간 사건 같은 경우는 신고율이 5% 미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성폭행당했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환향녀라고 들으셨죠. 그 당시에 전쟁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 모든 책임을 여성들한테 준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지켜주지 못하고 여성들이 끌려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 이전에는 거의 진짜 3%, 5%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미투운동과 연관을 해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재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투운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비단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노 민스 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그런 사건으로 나중에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으로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자체도 변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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