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판결 반발 움직임 확산

안희정 1심 '무죄'...판결 반발 움직임 확산

2018.08.16.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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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무죄 판결로 나왔습니다. 후폭풍이 거센데요. 먼저 1심 판결 이후에 양측의 입장을 내놓은 것은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정혜선 / 원고 측 변호인 : 성폭력 사건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사건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의존해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위력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성폭력한 증거가 없다, 무죄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데 이 판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사의 입장 자체는 여러 가지 논리를 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받은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동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점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성폭행, 간음을 혐의가 있는 다음에도 예를 들면 미장원에 가서 계속 헤어스타일을 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일반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순두부를 계속 얻으러 다녔다든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러니까 안 전 지사가 좋아했던 식당을 찾아다녔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터뷰]
그런 것입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 중 하나로 머리손질도 그대로 하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바로 귀국했어야 했고 아무런 행동도 못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이 아닌 것이다, 이런 하나의 편견이 아닌가, 성폭력 피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본 사람이 꼭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업무상 위력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과 함께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업무상 위력의 본질을 도외시하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매몰돼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상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무죄로 선고한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과연 21세기 성폭력의 의미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예를 들면 가부장적인 태도로. 왜냐하면 여자는 늘 이를테면 아픔을 느껴야 되고, 성폭력 받고 나서. 이런 것을 그대로 각인시켜주는 판결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특히 여성단체 중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여러 가지 이것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 과연 업무상 위력의 범위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지금 이것도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의 진술 자체에 왜 신빙성을 두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본인의 신상정보를 다 공개하면서까지 언론에 본인의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이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정한 행동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판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재판부에서 김지은 씨의 진술이 사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에게 불리하게 본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은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말고도 다른 상황을 봤는데 원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력 여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보지만 지금 범행 후의 정황을 많이 봤어요, 이번 판결에서는. 아까 순두부라든지 머리 손질 그거 말고도 범행 후 정황을 여러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범행에 이르는 경위, 과정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연력,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말이죠. 위력은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위력의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없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위력의 행사를 증명하는 문제는 그런데 다른 물적 증거가 이 사건에서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안 전 지사의 진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면 진술을 누구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범행 후의 정황만 갖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고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쨌든 위력 행사가 없다고 봤고 그에 따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2005년 판례에 의하면 위력과 위력 행사를 분명히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위력이 있으면 위력이 있는지 여부를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연력, 그다음에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그다음 범행 후 정황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이런 위력이 있다고 할 때 특별하게 위력 행사를 입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개별적으로 네 번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피감독자 간음이요. 그리고 업무상 강제추행이 한 번 있었거든요. 이 다섯 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두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가 봤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그러다보니까 하나하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결국은 증명에 실패했다, 검찰 측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강제추행, 형법상. 이건 뭐라고 판단했냐면 사실이 없었거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성, 의사에 반한다는 것. 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해서 5개의 강제추행은 무죄가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1심 판결, 이 1심의 무죄 선고를 두고 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업무상의 위력을 좁게 해석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재정 / 집회 참가자 :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여성을 탓하고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 권력관계, 위력 등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앵커]
지금 여성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는데요. 위력 행사 여부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위력과 위력 행사를 일단 분리한 것 같고요. 위력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행사는 없었다. 행사가 있으려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이런 입장이 판사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비판적 입장에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자체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고 넌지시 권세와 권위를 이용을 해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야기시킨 경우에는 이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좋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준 꼴이죠. 그런데 그것을 피해자의 내심적 의사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또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마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하는 이와 같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것에 국한돼서 해석하게 되면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위계에 의한 성적인 폭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구에서처럼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라는 법체계 정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노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이라도 이건 반드시 노고 반드시 내가 예스라고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성폭행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것을 확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에서의 얘기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지 않았다는 그 해석 범위도 피해자 중심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법에 있어서 전환도 필요하고 판사에 있어서의 성적감수성에 대한 대폭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항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현행법의 한계에 대해서 재판부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행법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법의 문제점, 그동안 이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고도 지켜봤던 걸까요?

[인터뷰]
계속해서 사실은 법안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여기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난 4월에 이미 이것을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왔는데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이란 말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염두해서 법을 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는데 늘 있어왔던 얘기는 형법297조에 성폭행, 강간죄가 있는데 이것이 폭행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법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든지 강제추행죄 이런 것들이 도입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력의 범위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얘기가 있어왔는데요.

이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 지키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은 지켜줘야 하는, 지켜주는 문화가 성숙돼야 하거든요.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인식의 대전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법원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드러낸 것이고 입법론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국회에도 그런 법안이 많이 계류되어 있다, 이미. 하지만 이것이 금방 처리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에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는 비동의간음죄가 일부 도입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지도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것을 제어하고 방지할 것인가 이것도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 때는 한쪽만 생각하고 만들 수 없거든요, 법은 저울과 같아서. 그러면 그 부작용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찾아서 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자기결정권이 사회가 지켜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1심 판단은 결국은 명백한 부동의가 없으면 이것을 지켜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지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권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인격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얘기할 때는 그것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 침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적자기결정권은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문화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법론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졸속입법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을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지은 씨 측에서는 1심 재판에 불복하겠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이미 과거의 일이고 증거 확보도 힘든 상황이라면 2차 재판으로 가더라도 1심 재판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판사의 젠더 감수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증거 자체가 구체적인 물증은 없는 상태죠. 그러면 누구의 말에 더 신빙성을 주게 되느냐. 지금 피고인이냐 아니면 성폭행의 피해자냐.

결국은 예를 들면 우리가 1심 재판을 반추해보면 피해자의 과거의 연애 경력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 일정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법에 의하면 캐릭터 증거라고 해서 아예 얘기를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성폭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폭행 방패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개인 평판이라든가 평상시의 성향이라든가 이건 완전히 제외하고 사실만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지금 보면 홍조를 띠었다거나 귀여운 척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함께 증언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피해자의 모든 것에 주축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는 그보다는 증거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이면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노라고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노라고 하지 왜 애매한 표현을 했느냐. 그래서 마치 여성에게 무엇인가 책임이 있는 듯한.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 사고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 서양과 동양의 판사를 비교한 연구를 보게 되면 동양에 있는 판사들이 예를 들면 여성들이 조금 여성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똑같은 여성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양형을 가볍게 하고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항소심에서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떠한 성젠더 감수성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리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법과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2005년에 중요한 판례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판결은 위력과 위력 행사를 엄밀히 구별했다는 점에서 200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와 좀 색깔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에서는 김지은 씨에게 불리한 그런 요소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요소들이 결국은 무죄를 선고하게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로 하여금 조금 의아한, 의혹을 갖게 하는 이런 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무죄가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김지은 씨 측에서 또는 검찰에서 항소심에 올라갔을 때 그 의혹을, 재판부가 갖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켜준다면 그렇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젠더 감수성을 언급한 이유가 과거 같으면 부부 사이에 성폭행이 과연 존재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사의 젠더 감수성이 변한 상황에서는 부부 사이라도 내가 원치 않으면 사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왔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누구의 말을 더 믿어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변화의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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