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위력 없었다"

'성폭행 혐의' 안희정 무죄..."위력 없었다"

2018.08.14.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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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재판부가 밝힌 무죄 근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순두부 식당을 검색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모두 네 번이죠. 이 순두부 식당 검색은 첫 번째 간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최초의 성관계가 이뤄진 다음 날에, 그러니까 날짜로는 7월 30일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안 전 지사가 다니던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가 힘든 정황이다, 결정적인 정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건 선고문이라고 해서 전체 114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 중에서 일부만을 요약해 놓은 것이고 언론에서도 오늘 주로 많이 나온 얘기가 김지은 씨가 그 당시에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에 관해서만 선고문에 있는 걸 옮겼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김지은 씨가 잘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인데 이건 형사처벌 여부를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검찰에 의해서 이 사건이 입증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런 내용들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김지은 씨가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김지은 씨가 합의를 했다, 이런게 아니라 이런 정도면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지은 씨 탓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부터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했는데 오늘 재판부에서는 오늘 선고문 첫 부분에 이런 얘기를 넣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과 법적으로 봤을 때 성폭행은 다른데 조금 전에 이 내용을 소개하시면서 안 지사가 성폭행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나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성폭행이라는 의미와 법적으로 처벌할 때의 성폭행의 의미는 다른데 실제로는 그게 혼용되다 보니까 혼선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 이외에도 그러면 뭔가 원치 않았던 관계가 있었다면 그다음 날이나 직후나 직전이라고 해도 뭔가 거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문제 삼거나 이런 행동들이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행동들은 없었다, 그렇다면 검찰 그리고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믿기는 법원으로서는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느라고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겁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있다고 보기가 힘들고 저희가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드리면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 행위 전 단계에서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행위가 있고 그리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위력에 의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력에 의한 행사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법원에서도 위력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력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력을 행사를 했고 그 행사하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간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하지 않은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도지사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맥주를 들고 서 있는 여비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비서에게 외롭다, 안아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위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받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롭다, 안아달라고 도지사가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육체적인 관계가 이어졌다라면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감독자 간음에 이르는 행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캠프에 있다가 실질적인 충남도청에 합류해서 수행비서로 임명된 게 7월달입니다, 2017년도. 수행비서로 임명되고 나서 러시아로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관계가 만약에 이뤄졌으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금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있었던 김지은 씨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앵커]
위력에 관한 관계라고 하는데 재판부 지금 얘기로는 그 다음날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식당을 검색했다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또 김지은 씨 측 입장에서 보면 그게 비서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마땅히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미디어에 나와서 김지은 씨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태를 폭로할 때, 미투의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크게 충격받았던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괘념치 말라는 용어도 나오고 너는 의견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야 한다, 너는 의견을 나에게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세뇌하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던 안희정 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저런 면이 있었던가. 수행비서에게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겠구나. 말투도 그게 가까운 관계에서 보면 친근한 말투일 수 있지만 수직적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엄혹한 말투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이 사건의 충격을 받고 왔는데요.

지금 저는 재판부의 선고문을 보면서는 지금까지 쭉 우리가 알아왔던 사태의 얘기와 다르게 김지은 씨의 미세한 행동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한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우리가 강제적인 성적 추행이나 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상당히 그 전후해서 일상과 다른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단정을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반론을 얘기드리고 싶은 게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학교에서의 성적 추행. 예를 들면 교사에 의해서 여학생에 대한 추행이 벌어지면 그다음날 여학생이 결석할 것 같죠? 학교를 갑니다, 대부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교과목을 소화합니다. 숙제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성폭행을 한, 만약에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한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아,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니까 여성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행동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성폭력 상담소의 다양한 기록들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날 순두부를 검색했다는 이유가 간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원래 다니던 미용실을 갔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간 미용실을 갔다, 보통 그 미용실을 피하고 싶지 않겠는가, 이런 심리적인 추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다니던 미용실이라면요, 본인이. 안희정 지사도 다녔고 김지은 씨도 다녔다면 그 단골 미용실을 간 게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굳이 안희정 전 지사가 간 미용실을 굳이 갈 필요가 있었겠는가. 다른 미용실을 찾아갔어야 하지 않는가. 이건 또 일종의 재판부의 추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끔하게 선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간음이 아니라는 반증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첫 번째 간음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밝힌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짚어봤고요. 재판부가 밝힌 무죄의 근거,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씻고 오라는 말에 그대로 응했다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재판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강남 호텔에서 두 번째 성관계가 이뤄진 지난해 8월 13일에 안 전 지사가 씻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고 김지은 씨 입장에서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재판부가 설명했습니다. 별다른 저항하지 않아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은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김지은 씨 한 사람을 놓고 볼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성년의 여성을 놓고 봤을 때 성적 자기결정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약한 것인가라는 반증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쉽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라는 자리가 그렇다면 그것만 가지고 위력에 의해서 아무것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슷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의 수행비서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다 없다고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정말로 그 이상 뭔가 그런 정도 이외의 위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호텔에서 혼자 있는 방에 남성이 여성을 불렀을 때 씻고 오라는 얘기까지 했었다면 그건 이 여성으로서는 아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갔다면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사가 제압된 상황에서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방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갔다거나 아니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불이익이 간다거나 이런 암시를 줬다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갔는데 그때도 이미 의사가 제압됐다고 볼 것이냐, 법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의심스러우면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씻고 와라, 이 단어 자체가 성년의 여성이 충분히 그런 정황을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적인 남녀 관계라고 하면 씻고 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도지사라고 하는 지위와 여기에서 수행비서라고 하는 서로 간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지사가 먼저 씻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적절했는가를 좀 살펴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쭉 이어지는 관계를 보게 되면 2017년 7월달에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로 임명되게 되고 나중에 12월달에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되게 됩니다. 김지은 씨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계를 보건대 7월달에 러시아에 가서 관계를 맺고 돌아오고 난 다음달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내가 거부하게 됐을 경우 안희정 지사와의 관계 자체가 틀어지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했다면 이 또한 위력에 의해서, 이 위력이라는 건 물리적인 행사를 행사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상태로써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거부하게 됐을 경우에 뭔가 다른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도 일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저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안 전 지사 자체가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저희가 참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무죄라고 하면서도 참 얘기하기 불편한 진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지금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리적 협박이나 강요, 폭력에 의한 성폭력과 다르게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말은 왜 생겨났을까. 이것은 손이나 힘을 쓰지 않고 말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의 의미, 파워의 정의를 제가 내려드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B가 원하지 않는 것을 A가 지시함으로써 원하지 않지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권력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위력이 물리적인 압박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아을 거예요. 쟤가 씻고 오라고 했는데 안 씻고 왔으면 제 말을 안 들은 거자그러면 제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모종의 조치, 그 직을 그만둬야지, You're fire. 상대는 두려워서 나의 밥줄 때문에, 직업 때문에, 생계 때문에 원치 않지만 씻고 오라는 씻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것이 위력의 행사가 되는 거고 권력의 행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씻고 왔기 때문에 동의했다. 이건 또 아까 양 변호사님이 굉장히 묘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지은 씨가 동의한 것도 아니고 동의 안 한 것도 아니고 재판부는 이것이 결국 오늘 무죄가 나온 건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유죄를 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빠져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선고문에 김지은 씨의 진술이 거의 들어 있지 않아요. 김지은 씨의 행동이 들어있어요, 주로. 어떤 행동들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듣고 안희정 지사가 혹시 위력에 의한 성적인 강요를 한 거 아니야라고 느꼈던 것은 김지은 씨의 진술들이었어요, 주로. 그리고 법정에서도 팽팽하게 심지어는 안희정 지사의 부인까지 나와서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 너무 주관적인 평가를 하지 마세요, 이런 재판부의 얘기까지 들으면서 공방을 펼쳤던 게 김지은 씨의 진술인데 이 진술을 다 어디로 증발된 것일까, 이 부분은 의아함이 남습니다.

[앵커]
무죄로 판단한 결정타는 이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바로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5일, 그러니까 세 번째 성관계 후 10여 일이 지난 시점에 김지은 씨가 지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지사님 말고는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안 전 지사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런 내용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이런 문자를 지인에게 보냅니다. 안 전 지사가 나를 지탱해 주니까 그것만 믿고 내가 가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판부가 김지은 씨의 행동을 보고 정황을 유추한 것이라면 저 문자는 김지은 씨가 객관적으로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결정타가 됐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왜 김지은 씨의 진술은 빠져 있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빠진 게 아니라 이건 한 세트로 봐야 되는데 공소장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 사실이 들어 있는 겁니다.

김지은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공소장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재판부의 판결문이고 판결문의 요약본이 선고문인데 그 선고문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개인적인 느낌이나 소회 같은 것이 들어가는 진술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봐야 되는데 그 정황증거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이게 뭔가 원치 않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순하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수행비서로서 해야 될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어떤 강요도 없이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전달한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좀 간음,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간음이고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폭행 피해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은 결국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서 그건 대응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다르다는 걸 이 선고문에서도 거의 두세 페이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김지은 씨는 성폭행이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인터뷰]
그게 용어가 일반적인 법적인 용어와 사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니까 혼란이 온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에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을 판단하는데 그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보기는 이후에 드러나는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게 선고문에 나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상당히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했던 김지은 씨인데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그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김지은 씨의 문자를 보게 되면 실제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희정 전 지사는 김지은 씨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캠프에도 합류했던 것이고 도청에 함께 와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한다고 해서, 나의 성적 결정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팬레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연찮은 기회에 만남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용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지은 씨의 상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다난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는 조금 다른 특수한 정치입니다. 단순한 도지사가 아니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고요.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봤듯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갖고 있는 힘, 그리고 그에 대한 존경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연찮은 관계를 내가 원치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 여기에서 한 여성의 입장과 태도라는 건 굉장히 오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불쾌했고 나는 원치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저 문자 내용 자체가 안희정 전 지사측 지인들이 공개한 문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 참 복잡한데 여러 문자 중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만 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흐름이 길어요. 여러 개월 동안 이루어진 상황이죠. 예를 들면 처음에 거부를 했다, 원치 않았다. 그런데 이 거부 자체도 지금 또 따지고 들어가면 적극적으로 거부했느냐, 소극적으로 거부했느냐.

저는 이 재판이 굉장히 앞으로 여러 미투 운동이라든가 성 관련 문제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보는 게 70년대에 아주 놀라운 판결이 하나 있어요. 어떤 여성이 강간 상황에 처했는데 등 뒤에 돌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은 강간이 아니고 동의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등에 돌이 배겨요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또 어떤 잘못된 선입관이 있었냐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 성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대체로 성폭행을 당한 것은 그리고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말이 안 되는 판견들이 70, 8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도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왜 진술은 채택되지 않았는가. 일부 진술이 저기 들어 있네요. 그런데 저게 처음에 소극적인 거부를 했고 간음이 이루어졌어요, 위력에 의한. 그리고 그다음에 혼란을 일으킨 상황에서 애착이 발생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김지은 씨의 입장은 뭐죠? 나는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부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가 잘못했다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발췌본을 가지고 이런 메모도, 이런 일기도, 이런 입장도 있었어요라고 해서 저것이 채택됐다면 지금 김지은 씨가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게 아니였습니다라는 말은 왜 채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발췌본의 정황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 자체를 우리가 김지은 씨의 속마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김지은 씨의 거짓일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가 공개한 무죄의 근거들을 저희가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문제가 된 간음이 4회고요. 일단 첫 성관계부터 쭉 재판부가 무죄의 근거라고 제시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순두부 식당을 검색했다든지 씻고 오라는 말에 응했다든지. 이후 지인에게 지사님은 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고 문자 보낸 거. 그리고 네 번째 성관계는 마포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것으로 진술이 됐는데 대전에서 서울로 김지은 씨가 올라왔고 그 앞뒤로 관련증거가 텔레그램 문자에 있는데 이것을 김지은 씨 스스로 지웠다. 결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지웠다는 건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김지은 씨가 최후 진술을 울면서 할 때 왜 4번이나 당했냐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속상했다, 이것은 4번이라고 하기에는 한 건, 한 건 다 안 지사가 성폭행을 할 때마다, 간음을 할 때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안 전 지사의 문자나 사과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안 전 지사의 문자나 사과 같은 부분들이 과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관계에 대한 사과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는 100%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같이 있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의미가 많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다는 게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법원이 그걸 본 거예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앵커]
사과자체로는 정황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인터뷰]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 나온 텔레그램도 여러 가지 텔레그램 문자들을 쭉 냈는데 이걸 김지은 씨가 제출한 거예요, 법원에. 법원에 김지은 씨가 제출했는데 이상하게 네 번째 관계 직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심경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김지은 씨가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부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기에 김지은 씨가 삭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당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정무비서였고 사실 수행비서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그러면 과연 거절할 수 없었을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치인으로서의 안희정 지사가 그만큼, 그 말을 거부하면 큰일이 날만큼의 위압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또 법원이 봤을 때는 선고문을 봤더니 그 당시 충남도지사 주변 사람들의 증언들로는 그럴 만한 상황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법원의 오늘 선고문에 나온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닌 게 두 분들하고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의 취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제가 양 변호사님께 이 부분도 연결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김지은 씨의 정신감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함께 보시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게 2차 피해 충격 때문인지, 저희가 많이 들어본 말은 아닌데. 그루밍 상태, 학습된 무기력 심리상태 혹은 심리적 얼어붙음 현상은 아닌지, 본인을 억압해 방어기제로 견딘 건 아닌지 봤는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저 그루밍이라는 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루밍이라는 것은 주로 아이들에게 많이 쓰는 건데요. 길들인다고 하죠.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면서 이 사람은 나를 뭐든지 전적으로 보호해 주는구나라고 해서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길들여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김지은 씨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재판 내에서 재판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인 마찰이 있었을 때 거기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했었고,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아주 비정상적일 정도로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방어기제로서 나는 지금 멀쩡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재판부에서는 혹시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김지은 씨가 외관상 멀쩡한 게 아닌가라는 걸 따져봤는데 그런 증거도 없어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모순되게도 안희정 전 지사에 관해서도 나는 뭔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게 안 전 지사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억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세 분 평론가도 그렇지만 무죄 나온 거 가지고 사적으로 얘기하다가 싸우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굉장히 재판부에서도 100쪽 이상을 쓸 정도로 머리가 아팠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이후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시죠.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미투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인데요.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립니다. (김지은 씨에게 한 말씀 없으십니까?) ….]

[앵커]
김지은 씨 관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많은 분들이 주목한 대목이 다시 태어나겠다,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각에서는 정치 재개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다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항소하고 나서 2심 재판 이후로 대법 재판까지 지난하게 굉장히 긴 재판 과정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대법에서까지 무죄 확정이 나더라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쏟아지는 국민적 부정적 인식들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이 판결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관계였음을 입증합니다.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완전히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는 단 한 번도 김지은 씨에게 사랑한다거나 사랑에 대한 애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이 과연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였겠는가, 이 부분 하나를 재판부가 판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지은 씨 관련 질문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에는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인터뷰]
안희정 전 지사의 진심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죄송하다, 죄송한... 국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상황, 지지자들에게 더 그렇겠죠. 두 번째는 부끄럽다. 누군들 안 부끄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찌보면 프라이버시가 다 까발려진 겁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 번째로 다시 태어나겠다. 다시 태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부활하고 싶을 것 같고 자신의 삶을 재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믿고 싶은데 저는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냐면 안희정 지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인들은 뭔가 과거의 역사, 사례로부터 롤모델을 끊임없이 찾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내가 지금 난관을 돌파할까, 정치를 재개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우선 내가 좀 재생될 수 있을까. 저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김 교수가 얘기한 그 대목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르윈스키 사태 터졌을 때. 사실 탄핵 직면까지 갔는데 탄핵은 남녀관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나는 위증, 두 번째는 사법방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스타 검사의 수사를 방해했던 것처럼 탄핵까지 갔다가 부결이 됐던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클린턴이 표현한 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아마 안희정 전 지사도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 표현은 안 했습니다마는. 사랑이요? 꿈도 못 꿀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안 지사에게. 그럼 김지은 씨의 존재는 당신에게 무엇이었는가. 도구였는가, 동지였는가, 친구였는가, 특정한 파트너였는가. 이걸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지사는 답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답하는 순간 저는 안 지사는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어져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부적절한이라는 수식어를 쓸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도덕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고 봐요. 유무죄를 떠나서, 법적으로. 저는 평론가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상식의 해석을 하고 싶은데. 국민들은 용납할까, 이 고민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무죄다라는 거죠. 왜?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든 것이 모호하고 명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앞으로 2심, 3심을 더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여기서 법정에서 선고문 보고 판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 뚫어놨네. 그건 우리 입법 제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판사가 판결을 법에 의해서 내리고 우리 입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보완이 필요합니다라는 토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력에 의한 간음은 도대체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건가. 권력 관계에 의해서 수직 관계에서 성적 착취를 했을 때 누가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반문을 한다면 법조인들이 이건 개선하고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지은 씨는 오늘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 입장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고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하겠다고 했고 이제 항소심이 열리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 입장에서 이것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입증하려면 뭔가 추가 증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사실 항소심까지만 해도 사실관계를 다투는 건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와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에는 법리 다툼으로써 1심 법원에서 해석한 것과 다른 부분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김지은 씨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입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하는 건데 검찰로서는 이번에 1심에서도 상당 부분을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더구나 대선 주자까지 됐던 사람을 향해서 완벽하게 나름대로 틀을 갖췄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찾아내서 증명을 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남녀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00% 밖에서 알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김지은 씨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은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씨의 마음도 저렇고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야 궁극적으로, 아까 최영일 평론가가 제기한 의문, 과연 권력에 의한 성적 관계가 있었을 때 어떤 기준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고 이게 아니다라고 할지의 기준은 대법원에서 세워지겠죠.

[앵커]
어쨌든 1심,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심은 무죄가 나왔고요. 안희정 전 지사는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고 김지은 씨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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