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옥외 근로자...보호 대책은 제각각

폭염 속 옥외 근로자...보호 대책은 제각각

2018.08.11.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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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보호 대책을 내놓았는데 권고 수준에 그치는 데다 기준마저 제각각이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낮 1시 반쯤.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66살 근로자가 폭염 속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담배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폭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더위가 심하면 작업을 중단하도록 보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지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경보 때 작업을 중지하라고 정한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

하지만 서울시는 낮 12시부터 오후 2시에 야외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다릅니다.

자체 개발한 더위체감지수가 30이 넘을 때 실외작업장 근로자들이 작업을 중지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휴식하라고 권합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폭염이 심한 오후에 작업을 멈추고 임금손실도 보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후 시간대의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습니다.

권고 수준에 그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김준태 / 전국건설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실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 휴식이 조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노동부에서 각 현장마다 직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폭염이 한 해에만 그치는 현상이 아닌 만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호 대책 기준을 통일하고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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