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양로원 진입로에 갑자기 흙더미가?"

[자막뉴스] "양로원 진입로에 갑자기 흙더미가?"

2018.08.06.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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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끊긴 저녁 8시, 굴삭기 한 대가 흙더미를 도로 위에 쏟아 붓습니다.

2주 뒤, 이번엔 대낮에 버젓이 토사를 쌓기 시작합니다.

도로 옆 땅 주인인 A 씨가 공사를 한다며 길에 흙을 쌓아 놓은 겁니다.

흙더미가 쌓인 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노인 80명이 사는 양로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로 시설로 갈 수 있는 하나뿐인 길인데,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 사람 한 명이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차들은 아슬아슬 거북이 운행을 하고, 양로원 노인들도 매일같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양로원 측은 토지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A 씨가 일부러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

A 씨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쌓아둔 토사를 밖으로 빼내려고 해도 오히려 양로원 측이 막아섰다고 주장합니다.

두 달 넘게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경찰과 지자체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두고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일반인이 다니는 길이 분명한 이상,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건 죄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기존 판례상,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엔 교통방해죄를 묻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애매한 법의 경계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사유지 통행문제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김태민
촬영기자 : 심관흠
자막뉴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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