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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이 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재찬 / 前 공정거래위원장(어제) : (퇴직 간부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한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앵커]
어제 영장심사를 받고 정재찬 전 위원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혐의는 공정위의 퇴직자들을 일반 기업에 취직시켜준 그런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5대 기업으로 비롯해 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기업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의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이 구속됐고요. 사무처장은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공범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약 10여 명을 지금 정재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취업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어 왔고 정재찬 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 2014년 12월부터2017년 6월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만 해도 10명 정도를 불법취업을 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혐의가 소명됐다 이 말씀이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검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공정거래 하라고 했는데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경력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경제 부처가 아닌 비경제부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경력관리를 해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을 5대 기업, 주로. 여기에 압박을 해가지고 물려받는 식으로 고정된 TO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시켰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운영지원과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것들을 담당해서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맡아서 하도록 하하면서 사무처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업에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모 기업에 상근고문, 비상근고문 자리를 두고 거기에 특정한 보통 관련된 부분은 하도급 과장, 경쟁 과장, 이런 부분들. 이 대상들이 대충 보시면 4급입니다. 4급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시는 5급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한 10년~15년 정도 일을 하면 4급 서기관이 되는데 그 위로 3급으로 올라갈 때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사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디 어디에 넣었다, SK에 넣었다 아니면 LG에 넣었다, 아니면 무슨 카드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사실은 이전에도 그 자리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4급 퇴직자 있었고 그것을 마치 물려받듯이 다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일종의 코디네이션을 하는 부서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총괄을 부위원장,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에 대한 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과장급 정도면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마치 경력관리를 하듯이 해서 빼돌린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넣고 이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앵커]
같은 자리를 다른 퇴직자가 대물려 받는방식으로 불법 재취업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김상조 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 재취업 기준도 엄격하게 바꾸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런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SK하이닉스 상근고문 자리가 있었는데 이걸 서울사무소 하도급 과장 하던 사람이 하다가 다시 서울사무소 하도급 경쟁과장한테 물려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이런 불법재취업 같은 걸 뿌리뽑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 밑에 사람들이 뿌리 박힌 이런 불법 관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작년 6월이죠. 그러고 나서도 이런 일이 또 생겼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경제 검찰로서 기업에 갖는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뿌리박힌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느 정도 과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퇴직하면 자리가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5급 정도의 직원이었는데 과장 되면 내가 저 자리에서 3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이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국가에 충성할까요, 조직적인 패거리한테 충성을 할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패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모 재벌 집단과 연결된 패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공무원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방식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재벌이나 특정한 집단이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5급부터 기대했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인터뷰]
이걸 하나 덧붙이자면 법원이나 검찰에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취업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부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갈 자리를 봐줬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후 수뢰죄라고도 하는데요. 뇌물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자리를 좀 보장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불공정거래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수사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구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 이번 기회에 박차를 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정말 공정한 그런 어떤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잠시 흘러갔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어떻게 자리를 찾아갔는지 정리를 해 놓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카드 상근고문 자리에 대구사무소장이 갔었고요, 2010년에.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이 갔습니다. 또 다른 자리를 보면 LG경영개발원의 비상근고문으로 대전사무소장이 갔었다가 2016년에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해서 사람을 내려보냈고요.
또 SK하이닉스 상근고문으로도 갔고. 이렇게 또 5대 기업들에 간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아차의 상근고문으로도 갔고 GS리테일의 비상근 고문으로도 갔습니다.
[인터뷰]
저게 3년 정도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매우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근고문, 고문 자리, 감사 자리 이런 건 그냥 아예 공정위에 자리를 끼워놔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인터뷰]
일정 정도 증거는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그쪽 기업과 이쪽 집단에서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으면 저렇게 규칙적으로 3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인터뷰]
저건 TO인 거죠, TO. 고정된 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LG사무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네. 내 거죠, TO로.
[인터뷰]
그래서 LG나 이런 데서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게 역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앵커]
이게 관례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인터뷰]
말하자면 일정 정도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고 그것을 또 바라는 형태의 일정 정도.
[앵커]
인사 적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위원장들이나 이런 고위직들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눈감아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조직적으로 결재를 했다. 결재다라고 왜 하느냐면 이게 5년 동안 경제부서라도 있으면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입증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 아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다른 비용이 드니까 애초에 아예 퇴직하기 5년 전에는 비경제부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자가 있는 거고 그게 공정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제가 잠깐 덧붙이면 결국 조직이기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소영웅주의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 챙기기. 법원도 똑같은 거예요. 법원도 지금 양승태 전 사법부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영웅주의라는 걸 없애야 하는데 자기 조직원들을 챙긴다라든지 조직이기주의 여기에 매몰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조직에만 충성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공정위는 글쎄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데 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끈끈하게 유착관계가 형성되었었다라는 게 드러난 그런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이 어제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정재찬 / 前 공정거래위원장(어제) : (퇴직 간부들 대기업에 재취업하게 한 알선 혐의 인정하십니까?) ...]
[앵커]
어제 영장심사를 받고 정재찬 전 위원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혐의는 공정위의 퇴직자들을 일반 기업에 취직시켜준 그런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을 5대 기업으로 비롯해 기업에 재취업시키기 위해서 민간인 기업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의 인사채용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또 부위원장이 구속됐고요. 사무처장은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는 것은 공범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수사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죠. 혐의가 소명됐다는 이야기는 그런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약 10여 명을 지금 정재찬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취업시켰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이 있어 왔고 정재찬 위원장이 근무한 기간이 2014년 12월부터2017년 6월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만 해도 10명 정도를 불법취업을 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혐의가 소명됐다 이 말씀이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검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공정거래 하라고 했는데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경력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경제 부처가 아닌 비경제부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경력관리를 해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을 5대 기업, 주로. 여기에 압박을 해가지고 물려받는 식으로 고정된 TO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시켰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운영지원과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것들을 담당해서 그러니까 퇴직자들이 그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맡아서 하도록 하하면서 사무처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기업에다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모 기업에 상근고문, 비상근고문 자리를 두고 거기에 특정한 보통 관련된 부분은 하도급 과장, 경쟁 과장, 이런 부분들. 이 대상들이 대충 보시면 4급입니다. 4급이라고 하면 우리는 고시는 5급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한 10년~15년 정도 일을 하면 4급 서기관이 되는데 그 위로 3급으로 올라갈 때는 경쟁이 치열해져서 사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디 어디에 넣었다, SK에 넣었다 아니면 LG에 넣었다, 아니면 무슨 카드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를 사실은 이전에도 그 자리에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4급 퇴직자 있었고 그것을 마치 물려받듯이 다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걸 일종의 코디네이션을 하는 부서를 운영했고 그것에 대한 총괄을 부위원장,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에 대한 혐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조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과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틀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과장급 정도면 굉장히 힘을 쓸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마치 경력관리를 하듯이 해서 빼돌린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넣고 이걸 반복했다는 겁니다.
[앵커]
같은 자리를 다른 퇴직자가 대물려 받는방식으로 불법 재취업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김상조 위원장이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또 재취업 기준도 엄격하게 바꾸겠다라고 공언을 하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런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SK하이닉스 상근고문 자리가 있었는데 이걸 서울사무소 하도급 과장 하던 사람이 하다가 다시 서울사무소 하도급 경쟁과장한테 물려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김상조 위원장은 이런 불법재취업 같은 걸 뿌리뽑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 밑에 사람들이 뿌리 박힌 이런 불법 관행 이런 것들이 아직도 완벽히 제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작년 6월이죠. 그러고 나서도 이런 일이 또 생겼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인데요. 그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경제 검찰로서 기업에 갖는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뿌리박힌 불법, 비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느 정도 과장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퇴직하면 자리가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기본적으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5급 정도의 직원이었는데 과장 되면 내가 저 자리에서 3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부이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할까요, 국가에 충성할까요, 조직적인 패거리한테 충성을 할까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패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이익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모 재벌 집단과 연결된 패거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기본적인 공무원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 방식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재벌이나 특정한 집단이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5급부터 기대했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인터뷰]
이걸 하나 덧붙이자면 법원이나 검찰에도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취업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부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갈 자리를 봐줬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후 수뢰죄라고도 하는데요. 뇌물죄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자리를 좀 보장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불공정거래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메스를 들이댄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수사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구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고 이번 기회에 박차를 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정말 공정한 그런 어떤 조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에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었는데 잠시 흘러갔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어떻게 자리를 찾아갔는지 정리를 해 놓은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카드 상근고문 자리에 대구사무소장이 갔었고요, 2010년에.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이 갔습니다. 또 다른 자리를 보면 LG경영개발원의 비상근고문으로 대전사무소장이 갔었다가 2016년에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해서 사람을 내려보냈고요.
또 SK하이닉스 상근고문으로도 갔고. 이렇게 또 5대 기업들에 간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아차의 상근고문으로도 갔고 GS리테일의 비상근 고문으로도 갔습니다.
[인터뷰]
저게 3년 정도로 서로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매우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근고문, 고문 자리, 감사 자리 이런 건 그냥 아예 공정위에 자리를 끼워놔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인터뷰]
일정 정도 증거는 없습니다만 암묵적으로 그쪽 기업과 이쪽 집단에서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으면 저렇게 규칙적으로 3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인터뷰]
저건 TO인 거죠, TO. 고정된 자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LG사무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네. 내 거죠, TO로.
[인터뷰]
그래서 LG나 이런 데서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게 역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죠.
[앵커]
이게 관례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인터뷰]
말하자면 일정 정도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없고 그것을 또 바라는 형태의 일정 정도.
[앵커]
인사 적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위원장들이나 이런 고위직들도 사실은 암묵적으로 눈감아줬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조직적으로 결재를 했다. 결재다라고 왜 하느냐면 이게 5년 동안 경제부서라도 있으면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또 입증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다, 아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다른 비용이 드니까 애초에 아예 퇴직하기 5년 전에는 비경제부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은 인사권자가 있는 거고 그게 공정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제가 잠깐 덧붙이면 결국 조직이기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소영웅주의죠. 그러니까 자기 부하 챙기기. 법원도 똑같은 거예요. 법원도 지금 양승태 전 사법부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영웅주의라는 걸 없애야 하는데 자기 조직원들을 챙긴다라든지 조직이기주의 여기에 매몰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조직에만 충성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공정위는 글쎄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데 기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끈끈하게 유착관계가 형성되었었다라는 게 드러난 그런 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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