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 식품 업체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으로 개소주를 판매해 논란이 벌어졌다.
개소주는 강아지를 통째로 여러 한약재와 함께 고아낸 즙으로 해당 업체는 상품 설명에 "개소주 성분의 75%가 '토종개'다"라는 설명을 써놓아 애견인들의 공분을 샀다.
10일,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과 11번가에서 개소주를 판다는 내용이 애견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이들이 항의와 함께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결국 식품 업체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셜 커머스 역시 판매자의 페이지를 삭제했다.
개소주를 판매한 업체 대표는 "개소주를 판매한 지 10년이 됐고,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지도 벌써 3년 가까이 돼가는데 갑자기 논란이 되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개소주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개를 도축해 판매한다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쿠팡 관계자는 역시 "마약처럼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제품은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업자를 강하게 규제하기는 힘들다"다고 전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소주는 강아지를 통째로 여러 한약재와 함께 고아낸 즙으로 해당 업체는 상품 설명에 "개소주 성분의 75%가 '토종개'다"라는 설명을 써놓아 애견인들의 공분을 샀다.
10일,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과 11번가에서 개소주를 판다는 내용이 애견인들 사이에 공유되고, 이들이 항의와 함께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결국 식품 업체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셜 커머스 역시 판매자의 페이지를 삭제했다.
개소주를 판매한 업체 대표는 "개소주를 판매한 지 10년이 됐고,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는지도 벌써 3년 가까이 돼가는데 갑자기 논란이 되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개소주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개를 도축해 판매한다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쿠팡 관계자는 역시 "마약처럼 불법적인 제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합법적인 제품은 오픈마켓 특성상 판매업자를 강하게 규제하기는 힘들다"다고 전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