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 2년 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

'몸캠 피싱' 2년 새 12배 급증...검찰, 처벌 대폭 강화

2018.07.08. 오전 11: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아동이나 청소년을 부추겨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사건이 급증해 검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2015년 102건이던 몸캠피싱 범죄는 2016년 1,193건,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새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범인들은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특히 영상 채팅 중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속여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빼내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몸캠피싱 범죄는 성적인 학대로 간주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하고 음란 사진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사진을 보내지 말고, 상대방이 권하는 앱도 설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