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내일 영장심사...한진 일가 이번에도 기사회생?

조양호, 내일 영장심사...한진 일가 이번에도 기사회생?

2018.07.04.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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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내일(5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검찰이 횡령과 배임은 물론 사기까지 무려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법원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물벼락 갑질'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들의 전방위 압박에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번번이 기사회생했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구속위기를 빠져나갔고,

[조현민 /대한항공 前 전무(5월 1일) :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폭언·폭행과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매번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前 이사장(지난달 20일) : (구속영장 두 번 기각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조양호 회장 차례입니다.

검찰은 재벌가 '비리 종합세트' 수준의 혐의 다섯 가지를 적시하며, 조양호 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조현아 씨 변호사비 의혹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로 2백억 원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다,

계열사 주식 '꼼수 매매'로 세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 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여기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특가법상 사기죄까지 적용됐습니다.

상속받아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이 70억 원이 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죄도 있습니다.

애초 고발된 상속세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쏙 뺀 검찰은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라는 지적에도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구속을 면한 조현민, 이명희 씨와 달리, 조양호 회장은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진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버티기로 일관하던 꼭짓점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는 경영권 사수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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