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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잘못 내거나 많이 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으로 모두 374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정도가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나 법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으로 모두 374억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절반 정도가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나 법인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며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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