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합헌'...판단 근거는?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합헌'...판단 근거는?

2018.06.29.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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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병역법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는데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영을 불응한 경우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고요.

하지만 병역법에 대체복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또 그리고 대체복무에 대해서 헌법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런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적어도 만약에 그런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래서 군대 오라는 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 징역을 가도록 하는 이런 처벌조항 자체는 분명히 그런 의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는 대신에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분리를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앵커]
대체복무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이건 대체복무제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대체복무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병역법에서 병역의 종류 중에 대체복무제가 아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입법불비라고 하는데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20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종류 안에 넣어라는 것이 어제 헌재의 결정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병역법에 명시가 돼 있는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명시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체근로제가 없었다 하는 건데 현재는 현역 아니면 예비역, 보충역 또 병역준비역 또 전시근로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복무제 입법이 미비한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요. 대체복무제는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임이 명백하다.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병역자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엄격한 심사 절차를 갖추면 병역의무 형평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병역 기피의 한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도 아직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이라면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판단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시절의 2년, 3년의 시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그 시간을 기꺼이 국가를 위해서 바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과하고 가치를 부과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불이익과 제재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사회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복무제를 만든다 한다면 과연 누가 대체복무제를 해야 할지 그 기준을 어떠한 자격이라든지 양심 내지는 종교적 신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군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가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가려낼 거냐 이거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 그럼 대체복무제를 한다면 적어도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것 이상으로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오는 기간보다는 훨씬 더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요.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기간도 길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하는 일 자체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런 일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고 어떤 종교를 만들고 이런 것이 종교의 자유, 기본권 안에 들어간다면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건 양심의 자유로 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대개 병역법에 걸려 있던 분들이 특정 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여하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무죄냐 유죄냐를 공개변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급심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지금 수감 중인 분들, 그분들은 지금 이 법이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병역법에서 처벌조항이 합헌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급해서 이전의 사람들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다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지되기 때문에 거의 다 실형이 나왔거든요. 실형이어서 수감 중인 사람들이 신변이 바뀔 것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판결이 일단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무작정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하급심에서는 재판장이라든가 법원에서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에 따를 텐데 대법원에서 이것을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계류된 사건마다 들쭉날쭉일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하급심에서도 유죄하고 무죄가 또 서로 다르게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앵커]
형이 확정된 경우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형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집행이 끝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심청구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인터뷰]
그게 간통죄 같은 경우가, 간통죄의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이 났죠. 그러면 위헌 결정이 날 때 형사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들은 무죄가 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까지 소급되는 건 아닌데요.

이분들은 위헌이 아니에요, 지금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조항 자체가 합헌이기 때문에 이전에 소급해서 무죄가 된다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감 중인 사람이 무죄가 돼서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데 다만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병역의 종류 중 하나로 새로 들어오면, 개정이 돼서 들어오면 지금 계류 중인 사람들이 내가 그 대체복무는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기소된 것이 취하되고 이 사람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병역거부는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체복무를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심이나 보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관심은 대체복무제가 어떻게 마련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대체복무제가 이야기되는 게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징병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우리를 제외해도 한 80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40여 개 국가에서 이런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대만 같은 경우인데요.

대만에서는 16개 분야,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소방 업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 또는 환경보호 분야 이런 쪽에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 16만 7000명 중에 14.3%가 대체복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만이나 영국이 대체복무제가 있었는데 이게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면서 다 폐지가 된 상태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모병제가 되면 군대를 갈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가겠다 해서 지원을 해서 가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앵커]
약간 내용을 보니까 공익근무랑 비슷한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돌본다든지 또는 국가의 기념물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 환경보호 업무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대체복무 문제가 이전에 특정 종교의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 활동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좋은 대체복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3D 업종. 가장 위험하고 가장 더럽고 이런 업종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의 복무를 하더라도 우리는 감내하겠다.

다만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에 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실형을 살아야 되는 이건 부당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마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다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체복무는 저는 산업요원으로 가고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복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조금 기간도 긴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인터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보충력에 관한 설명인데 사회복무요원이나 아니면 산업기능요원, 또는 공중보건의, 법무관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완전히 대체복무를 하려면 4주 동안의 기초군사훈련 이것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병역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1년 동안에 자기 의무 양심 내지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기꺼이 차라리 징역형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인원이 1년에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동안 전체 군대에 들어가는 입영 자원 전체에 비하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대체제도를 통해서 해도 큰 국방력 전체에서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대체복무제가 어떤 형태가 될지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년에 500~600명이라고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서 이거보다 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병역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부작용을 많이들 우려하시는 거죠. 내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나도 그 종교다, 나는 집총을 못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무정부주의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냐. 나는 군대 안 가겠다든가 아니면 나라 같지 않은 나라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복무를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어찌보면 신념이고 넓은 의미의 양심의 자유지만 그렇다고 하면 양심적 병역기피, 병역거부에서 양심적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지부터 저는 그 정의부터가 우선 굉장한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의 순전한 양심인지, 병역기피용이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정말 이 안에 내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가려낼지 이런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정책이라서 국방부부터 해서 병무청 또 다른 사회단체 모두 머리를 짜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요. 진짜 제대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군대에 다녀오는 것보다 기간을 훨씬 더 늘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군대 가는 대신 사회를 위한 이런 일을 하는 데 기꺼이 하겠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선택하는 그런 사람만 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 여기서 양심적이라는 말이 갖는 뜻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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