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희화화한 만화가 윤서인 고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희화화한 만화가 윤서인 고소

2018.06.01.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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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희화화한 만화가 윤서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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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상해를 입힌 성폭행범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됐던 만화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오늘(1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측이 어제 만화가 윤서인과 해당 만화를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자 가족 측은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도 함께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씨의 만화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을 희화화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행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씨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또 다른 남성을 소개하며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만화를 게재한 바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희화화한 만화가 윤서인 고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조두순 희화화한 만화가 윤서인 고소

당시 논란이 일자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자의 심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해당 매체도 논란이 된 만화를 삭제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 씨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고, 윤 씨는 이에 대해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지만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YTN PLUS
(mobilepd@ytnplus.co.kr)
[사진 = 만화가 윤서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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