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지난달 1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의 일종인 해시시를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밀수입해 복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찬오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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