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자 21만 6천명 기대이익 감소"

"저임금노동자 21만 6천명 기대이익 감소"

2018.05.29.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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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식비 등을 포함 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임금 노동자 21만 6천여 명도 기대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개편'은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기대이익의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 시킨 데 항의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오늘도 거셉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허리를 졸라 대기업의 배를 불린 '개악'이라며, 어렵사리 마련한 사회적 대화의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최저임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제는 사망을 선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노동자도 많습니다.

최대 21만6천 명으로 추정되는 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324만 명의 6.7%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대기업 노동자일수록 기대이익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을 10% 인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업종별 월급 총액이 적을수록 인상 효과는 눈에 띄게 컸습니다.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조차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에 (개편의) 계기가 됐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노동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거라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뿐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 심지어 아르바이트생까지 불만이 가득한 지금, 한 달여 남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나 제대로 이뤄질지, 그것부터 걱정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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