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화폐 안 들킬 줄..." 제 꾀에 넘어간 사기범

단독 "가상화폐 안 들킬 줄..." 제 꾀에 넘어간 사기범

2018.05.24.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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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사기로 챙긴 수천만 원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빼돌리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로 수사망을 피하려고 머리를 쓴 건데 되레 자기 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이경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회색 상의의 남성이 서울 강남의 가상화폐 거래소로 들어옵니다.

상담실로 향한 남성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고객처럼 직원과 얘기를 나눕니다.

잠시 뒤 자리를 비운 직원이 경찰 예닐곱 명과 함께 돌아옵니다.

황당한 표정을 짓던 남성은 저항할 새도 없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경찰과 거래소 직원이 손잡고 벌인 검거 작전에 그대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김현진 /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 눈을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고, 계속 휴대 전화를 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눈빛을 보내서 한 명이 나가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붙잡힌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노 모 씨로 피해자에게 가로챈 5천만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빼돌리려던 중이었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해외에서도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데다,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거래 기록의 조회가 가능하고, 의심될 경우 거래소 측이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했습니다.

[김광섭 /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 방문하면 (거래) 차단을 해제하고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됐습니다.]

거래소 직원의 기지 덕분에 피해자는 5천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노 씨를 구속하고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다른 일당들도 쫓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해외에 있는 조직에 대해서는 SNS나 통화 내역을 중심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화금융사기가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면서, 지난해에는, 사기 피해 금액 가운데 148억 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주거나 명의를 빌려주면 범죄에 연루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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