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 행세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영업정지 부당"

"어른 행세 청소년에 담배 판 편의점...영업정지 부당"

2018.05.19.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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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으로 보이는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 편의점에 내려진 영업정지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점주 장 모 씨의 편의점에 대해 인천 남동구청이 내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배를 산 학생이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를 지닌 데다 장 씨를 속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성인 행세를 해 청소년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편의점주 장 씨는 아르바이트하다 돈 문제로 다투고 그만둔 친구를 위해 장 씨를 골려주겠다며 접근한 거구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동구청이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장 씨는 다른 청소년들의 유사한 신고에 시달리다 결국 편의점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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