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부인 구 모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호소문'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이지만, 직원 대부분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호소문 내용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 폭언과 모욕적 발언, 인사 전횡 등은 대부분 진실이거나 직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박 전 대표가 외부 협력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여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은 서울시향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 작성과 배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부인 구 모 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이 언론사 등에 배포한 '호소문' 내용 일부가 허위사실이지만, 직원 대부분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호소문 내용 가운데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 폭언과 모욕적 발언, 인사 전횡 등은 대부분 진실이거나 직원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박 전 대표가 외부 협력기관과 저녁 자리에서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호소문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이 부분에 관여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