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주민 폭행 벌금 3백만 원 확정

'난방열사' 김부선, 주민 폭행 벌금 3백만 원 확정

2018.05.0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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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던 영화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난방비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해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등 수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서울의 한 아파트 반상회장.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아파트 주민을 밀치며 무언가를 따집니다.

잠시 뒤, 전 주민 대표 윤 모 씨와는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아파트 난방비가 문제의 발단이 된 건데 이 아파트는 한겨울 난방비가 0원으로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3백 건이나 발견되면서 문제가 됐던 곳입니다.

윤 씨는 김부선 씨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김 씨도 윤 씨에게 맞았다며 맞고소했습니다.

[김부선 / 배우 : 수십 년간 난방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김부선이라는 다혈질인 여배우를 폭력범으로 다시 우리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하는…]

두 사람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2심은 김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윤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볼 때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보인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난방 열사'라는 호칭까지 얻었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 150만 원을,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고 장자연 씨의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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