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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집단폭행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까지 지금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폭행 사건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달 30일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광주 광산경찰서 관할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30대 남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 일행이 있었어요. 여기는 5명이었는데요, 남자가 3명이었고. 그런데 일행이 10명, 남자가 7명인 이런 일행들하고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어요1그런데 그 일행이 7명이었던 이런 집단들이 3명인, 이쪽의 한 명을 집단으로 구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타 정도가 작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사실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을 말리려고 뒤늦게 나오다가 집단으로 맞아서 실명의 위기까지 처한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찰이 처음에 초동대처를 잘못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만 명이 벌써 청원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말이죠. 이 사건이 지금 저희도 화면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주변 CCTV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이 폭행을 하거든요.
맞고 있는데 이게 일단 경찰에서는 쌍방과실로 사건을 수사를 하고 마무리할 뻔했는데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공분을 사게 된 거거든요. 경찰 대응, 수사에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시비가 있으면 경찰들 입장에서는 누구 한쪽 편을 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죠.
그래서 쌍방과실로 하게 되면 양쪽 다 균등하게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드론을 띄워놓은 것같이 1분 30초 정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저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경찰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동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앵커]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정도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저런 폭행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자비하게 제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한 그런 원인도 있어요.
[앵커]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경찰한테 그렇게 못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경찰한테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 경찰한테 저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렇게 소극적으로 될 수 있었던 건 경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찰이 당당하게 경찰서장이 사과문에서도 그렇게 밝혔는데. 당당하고 정당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례적으로 국민여론이 워낙 공분이 뜨겁게 확산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넘게 가해자 엄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경찰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니까 경찰서장이 직접 이례적으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글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고 그리고 테이저건까지 쏘면서 제압을 했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지금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마당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찰이 못했다기보다도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즉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치안활동, 예방활동, 지금은 빨리 가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해자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강력하게 제압을 해서라도 막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맞고 있거든요.
[인터뷰]
택시를 탈 때까지, 그러니까 택시가 아니라 경찰차를 탈 때까지도 계속해서 맞았다라고 목격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이 분명히 소극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뭔가 공권력을 엄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경찰이 폭행을 한다든지 했다가 독직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겁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들의 폭행을 두고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강력한 처벌,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최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과실로 했다가 그리고 3명 구속을 했어요.
또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다시 CCTV를 분석해서 2명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의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예컨대 거기에 있던 가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조폭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칼을 휴대하고 다니고 있다가 피해자에 대해서 칼을 사용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살인미수죄를 우리가 의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지금 경찰에서도 일단 살인미수죄를 고려해서 범행 계획 여부라든가 또는 CCTV를 분석해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100% 살인미수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아직 못하는 입장이고요. 경찰도 그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호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뭔가 이 계기로 인해서 경찰이 뭔가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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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다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 광주에서 일어났어요. 집단폭행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국민청원까지 지금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폭행 사건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달 30일날 일어난 사건인데요. 광주 광산경찰서 관할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30대 남자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다 일행이 있었어요. 여기는 5명이었는데요, 남자가 3명이었고. 그런데 일행이 10명, 남자가 7명인 이런 일행들하고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어요1그런데 그 일행이 7명이었던 이런 집단들이 3명인, 이쪽의 한 명을 집단으로 구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구타 정도가 작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한 명은 사실 다른 사람이 먼저 시비가 붙었는데 그것을 말리려고 뒤늦게 나오다가 집단으로 맞아서 실명의 위기까지 처한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공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공분이 일어나는 이유는 경찰이 처음에 초동대처를 잘못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만 명이 벌써 청원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말이죠. 이 사건이 지금 저희도 화면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주변 CCTV 이런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이 폭행을 하거든요.
맞고 있는데 이게 일단 경찰에서는 쌍방과실로 사건을 수사를 하고 마무리할 뻔했는데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게 공분을 사게 된 거거든요. 경찰 대응, 수사에 문제는 없었던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시비가 있으면 경찰들 입장에서는 누구 한쪽 편을 드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죠.
그래서 쌍방과실로 하게 되면 양쪽 다 균등하게 별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드론을 띄워놓은 것같이 1분 30초 정도 아주 적나라하게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돼버렸단 말이죠.
사실은 저 영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경찰에서 하는 얘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경찰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동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앵커]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 아니냐.
[인터뷰]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 정도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저런 폭행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자비하게 제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저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한 그런 원인도 있어요.
[앵커]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경찰한테 그렇게 못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경찰한테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외국인들도 와서 우리나라 경찰한테 저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렇게 소극적으로 될 수 있었던 건 경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차원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찰이 당당하게 경찰서장이 사과문에서도 그렇게 밝혔는데. 당당하고 정당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례적으로 국민여론이 워낙 공분이 뜨겁게 확산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넘게 가해자 엄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경찰 대응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니까 경찰서장이 직접 이례적으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글까지 올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켰고 그리고 테이저건까지 쏘면서 제압을 했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지금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마당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찰이 못했다기보다도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즉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적으로 치안활동, 예방활동, 지금은 빨리 가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해자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강력하게 제압을 해서라도 막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맞고 있거든요.
[인터뷰]
택시를 탈 때까지, 그러니까 택시가 아니라 경찰차를 탈 때까지도 계속해서 맞았다라고 목격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대응이 분명히 소극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뭔가 공권력을 엄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또 경찰이 폭행을 한다든지 했다가 독직폭행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겁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앵커]
마지막으로 이 피해자들의 폭행을 두고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강력한 처벌, 가해자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최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방과실로 했다가 그리고 3명 구속을 했어요.
또 여론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다시 CCTV를 분석해서 2명에게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살인미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고의성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예컨대 거기에 있던 가해자들 중에서 일부는 조폭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칼을 휴대하고 다니고 있다가 피해자에 대해서 칼을 사용을 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살인미수죄를 우리가 의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지금 경찰에서도 일단 살인미수죄를 고려해서 범행 계획 여부라든가 또는 CCTV를 분석해서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100% 살인미수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아직 못하는 입장이고요. 경찰도 그걸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고 공감대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위기이기도 한데요. 이게 호기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뭔가 이 계기로 인해서 경찰이 뭔가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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