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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52) 씨가 조카들을 추행한 것은 지난 2010년.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주며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또한, 2016년에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큰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자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지고 다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부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 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를 먹여 간음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미성년인 피해자는 범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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