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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힌 상자에 호두과자를 넣어 판매한 업체 대표를 비난했던 네티즌들에게 '5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충남 천안시의 호두과자 제조업체 대표 A씨가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만 원씩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를 모욕해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2013년 7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광고비를 주고 점포 홍보를 시작한 A 씨는 자신의 아들 B씨가 한 일베 회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고노무 호두과자'라고 적힌 포장 상자와 고무도장을 받았다.
당시 일베 회원은 A씨가 판매하는 호두과자를 자신이 제공한 포장 상자에 담아 판매하고, 고무도장도 선물로 주라고 요구했고 B 씨는 이에 따라 일베 회원들이 호두과자를 주문하면 이 포장 상자에 담아 배송했다.
일베 회원들은 이 호두과자를 받아 게시판에 사진을 올렸고, 누리꾼들은 "일베 호두과자"라며 "빚더미에 앉아라, 미친 XX"등의 욕설 댓글을 달았다.
결국, 업체 대표 A씨가 나서 댓글을 단 6명을 상대로 4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판사는 댓글을 올린 횟수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5만 원을 선고했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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