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일과

MB가 구치소에서 보내게 될 일과

2018.03.23.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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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저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동부구치소로 정한 거죠?

◆인터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는 사실 공범관계이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사실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동부구치소로 옮겨온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독방을 쓰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쓰는 독방의 크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쓰는 독방의 크기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아예 수용동을 따로 만들어서 별채형식으로 만들어주었고 6평에서 7평 사이의 그런 큰 공간을 사용하게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3평 정도의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독방을 쓰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거의 1. 78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3평이 넘는 그런 공간은 수용 인원이 6명에서 7명 정도가 한꺼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대우가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조금 넓은 공간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저런 공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하고 본인이 직접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와 관련된 식기들을 세척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일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은 일과를 보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똑같죠. 예를 들면 사식을 사먹을 수 있겠죠. 영치금을 가족들이 다른 수용자들보다 좀더 여유롭게 할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파는 여러 가지 제한된 물품들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걸 사서 써야 되고 식사를 할 때 같이 반찬으로 먹을 수도 있고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구치소의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용자들도 먹고 있습니다만 아침에는 조식으로 예를 들면 가벼운 그러한 음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양배추라든가,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도 자기 자신이 입맛에 안 맞으면 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이라는 것이 수갑에 채워놓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77살로 고령입니다마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었단 말입니다. 선출된 권력입니다만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여튼 국가를 생각한다 하면 국민된 바람으로 봤을 때 좀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느 개인이든 자기가 죄를, 물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죄를 짓게 되면 죗값을 깨끗하게 지는 것,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반박하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사면해달라고 하고. 일반 국민들은 예를 들면 조그마한 거라도 훔쳐도 죗값을 공정하게 치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뇌물 혐의라든가 배임, 횡령 이런 혐의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구치소 일과는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빵하고 샐러드가 사실 식단으로 나온 셈입니다. 그런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자유시간이 주어지고 중간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30분 정도.

그리고 변호사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언제든지 가능한상황이지만 나머지 일반 접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1일 한 번 10분 정도 내외로만 사실 가능하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라면 특별 접견의 형식을 빌어서 이건 구치소장 혹은 교도소장이 허락해 줘야 되는 것인데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여러 명과 함께 20분에서 30분 정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마련돼 있습니다만...

◇앵커> 일반 접견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지들이 그냥 와서 약간 칸막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접촉을 금한 상태에서 이분들 대화하는 내용을 교도관이 뒤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상태이고 이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들을 수 있는 상태이고 CCTV 같은 것들이 녹화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녹음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범죄 모의 같은 것들이 이뤄지면 그것들이 검찰에서 증거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와 반면에 변호사들이 접견하는 것에서는 제한이 없고요. 대신에 변호사들이 접견하는 것도 CCTV가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수용자와 변호사인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들간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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