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오늘 오전 10시 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오늘 오전 10시 반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예정입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