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비밀누설도 유죄"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징역 1년, 법정 구속..."비밀누설도 유죄"

2018.01.30. 오후 10:2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수 신해철 씨를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신해철 씨의 의료기록까지 함부로 공개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엄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수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 위장 축소 수술을 맡았던 강세훈 전 병원장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세훈 / 前 병원장 : (수술에 본인의 과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강 씨의 조치가 신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와 신 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점이 위법했는지 등 2가지.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환자가 수술 뒤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는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며 1심이 무죄로 봤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심이 내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실형 선고를 받은 강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습니다.

이에 강 씨는 환자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최근까지 수술을 집도하던 강 씨는 신해철 씨가 숨진 지 3년 3개월 3일이 지나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