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의 '이유 있는 폭로'

서지현 검사의 '이유 있는 폭로'

2018.01.3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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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현직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다 용기를 낸 검사. 대체 8년 전, 무슨 일을 당했던 걸까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검찰. 교수님, 그런데 그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이겁니다.

[인터뷰]
그렇죠.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사실 이 사건이 상당히 일파만파로 파장이 번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사실 함의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인권의 보루, 정의의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검찰 내에서 일어난 여성 검사의 인권유린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권력기관의 조직 문화가 상당히 잘못됐다.

지금 이 여성 검사가 상당히 부당한 행위를 당했고 사실 감찰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조직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한 여성 검사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면서 그것이 은폐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차제에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젠더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작년에는 사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 82년생 김지영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이 서지현 검사는 72년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72년생 서지현 검사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자체가 여성의 인권 부분이 오히려 10년 전보다 더 후퇴하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하나의 지침이 되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권력이 있는 윗선의 인사에게 남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겁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연수원 동기였고 실제로 제 기억에 굉장히 미모도 출중하고 실력도 좋았던 검사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했나 봤더니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검사였느냐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검사로서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하는 검사로서 본인이 지금 8년이 지났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사자들은 상당 부분 많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10년에 있었던 한 장례식장에서 옆에 있던 검사장급 검사가 본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상당 시간 만졌다라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렵에 정식적인 문제 제기까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하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범죄를 수사를 해서 그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는 조직인데 검찰 조직 내부에서 권력형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악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이 사안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외모를 언급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사실 검찰 내부 분위기에 따라서 8년 동안이나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서지현 검사가 일기장 형태로 남긴 문건이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힘 없는 일개 검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라는 사실을 잊고 조직의 작은 거품으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검찰 조직의 문화 자체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상당히 상명하복에 길들여진 그러한 문화의 속에서 평검사들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기개 자체가 업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검찰은 가지고 있는 원칙 중 하나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게 되면 조직의 그런 강압적인 문화에 의해서 그 사람은 따를 당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만연돼 있다 보니까 서지현 검사도 자신이 당한 부당한 혹은 부조리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고 이걸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검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런 걱정은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문제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있었던 2014년은 아니고 한 4년 정도 지났던 2013년, 2014년 그 무렵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통영 쪽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왜 4년이 지난 때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때 한 것이 4년 지나서 무슨 보복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4년 지나는 동안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때, 4년이 지난 시점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취임을 했고.

결국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예산과 인사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있는 강력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면 결국 그 안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본인이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해당 검사에 대해서 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가해자가, 그 당시에 검찰국장이었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법무부의 조사 이 부분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그 인사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통영지청이라는 데가 지금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갈만한 곳이 아니었다, 연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볼 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제가 알기로 통영지청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영지청이 저도 재판 때문에 가면 통영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굉장히 위치나 환경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검사로서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닌 가장 어떻게 보면 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사실상 상당 부분 인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검찰 내부 같은 경우에는 한 3~4년차 이제 중견 검사 정도 되는 검사들이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있어 가지고 15년 차되는 상당 부분 특수통, 능력도 상당 부분 인정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 상을 두 번씩이나 받은 사람을 그쪽으로 전보 인사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사상 불이익, 이른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었나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어떤 근거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가 어떤 사건을 다뤘었나 좀 봤는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인터뷰]
그렇죠. 당장 2017년, 작년이죠. 10월에 이달의 형사부 검사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유는 10년 전에 일어났던 통영 여관 강도사건이 있었는데 공시소효를 불과 6시간 앞두고 범인을 검거해서 자백을 받아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DNA라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수사를 해서 진범을 잡아냈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검사로서 상당히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앞장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 디딤돌 상도 수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서지현 검사의 이력을 보면서 또 하나 놀랐던 것이 2010년 정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청목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11명이 기소되었었는데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중 한 명이더라고요.

이 청목회 사건이 무엇이냐면 청원경찰들, 청원경찰들의 청목회라는 단체가 10만 원씩 회원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입법 로비에 상당히 우호적인 의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던 사건인데 계기로 해서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회원들을 통해서 사실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내는 관례,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아주 중요한 수사였거든요.

이 수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통영지청에 오랫동안 머물 정도로 이렇게 능력인데 상당히 부당하게 취급될 정도의 검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인사 제도, 상벌제도, 검찰 내부에요. 불투명성도 문제로 좀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서지현 검사가 내부망에 올린 글 중에 일부를 보면 백이 제일 센 놈이 제일 좋은 데 간다는 인사제도,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희도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이 검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사법연수원을 합격해서 나온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런 상황속에서 누가 그와 같은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고. 물론 개인적인 역량은 비슷하고 또 관련된 주어진 사건을 잘해야 되는 것은 똑같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해서 공안부나 아니면 특수로 보내고 픽업해서 법무부까지 끌어주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속에서 여성으로서 아무리 역량을 잘했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목회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국회의원을 11명이나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직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결국 본인으로서는 오히려 피해 사실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오히려 보복이 아니었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것을 계기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인사이동의 투명성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재고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는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런 인사 조치 뒤에는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당시에는 법무부 단장이었습니다. 이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그리고 그 사건을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 지금은 자유한국의원입니다. 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덮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도 본인이 사실 이렇게 부당하게 전보조치를 받고 사실 통영지청으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 상당히 조사를 해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사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태근 전 검사가 그때 당시 보직을 맡았던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것은 검찰의 꽃보직 중에서도 최고의 꽃보직으로 꼽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꽉 다 쥐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선 검사장들도 사실은 검찰국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태근 전 검사가 검찰국장으로 갔을 정도로 상당히 엘리트 검사로서 상당히 잘나가는 검사,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부당한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들여다 보다 보니까 당시 안태근 전 검사를 도와서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최교일 사건 당시에 일어났던 검찰국장,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마는 그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랜 고민 끝에 본인이 지금 용기 있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보니까 자기는 아마 말 안 하고 있어도 검찰 스스로가 곧 좋아질 거야라고 했지만 , 자위했지만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더라. 결국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 검찰은 개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나는 피해자이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을 뒤늦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지목된 두 사람은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시에 검찰국장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본인은 당시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니다, 알고 있었다, 덮었다, 이런 주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최교일 의원, 전 검찰국장의 주장을 요약한다고 하면 본인으로서는 이 서 검사 자체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게 2010년 때의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2월 초 정기인사에 있어서 북부지검에서 이 서 검사가 다른 곳이 아니고 여주지청으로 갔는데 여주지청이라는 곳이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고 어떻게 보면 인사 이상의 그것이 불이익으로 보이는 그런 인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지현 검사 측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본인이 대학교 동기였던, 사법연수원에서는 조금 선배였던 임은정 검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부적 감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부탁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말씀을 하시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내용을 얘기를 했더니.

이거 가해자나 피해자나 따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뭘 이렇게 들쑤시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최교일 현재 의원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이것이 성추행이냐, 오히려 이것은 격려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이 무마되었다라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물론 추가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빙성이 있고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교일 의원과 임은정 검사 사이에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감찰 내에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조만간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도는 것을 듣고 본인이 직접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당사자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소문이 돌면서 그러니까 대검 내 감찰단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시 상가집에서 성추행을 당한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임은정 검사보고 당시 조금 알아봐달라, 여성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 그 당사자가 바로 서지현 검사여서 서지현 검사에게 사실 이런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은 그런 말을 그러니까 증언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찰라에 그때 통화가 끝나고 난 직후에 이 최교일 검찰국장이 보자고 해서 만나니까 왜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임은정 검사의 진술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마 차차 향후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는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8년 동안이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지목이 된 안태근 국장,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참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니다, 아니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데 제3지대로써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로서 형사법인 전문가로서 진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진술을 할 때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서를 할 때 기억에 반해서 증언을 하면 그것이 위증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건 아니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밝혀지건간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름대로의 제3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십년 된 것도 아니고 검찰로서 한 지금 8년 전에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그와 같은 답변을 듣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검찰에 면직당했는데 그것을 복직해 달라는 부분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등그 부분이 앞으로 복직이 될지 불분명하게 오히려 복직이 되게 되면 오히려 복직 상태에서 감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안태근 검찰국장. 사실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엘시티 사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기억이 없습니다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뭐가 없다고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기억이 없다고요.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누가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하여간 저는 아닙니다.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것인지 그따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인지 기억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그럼 모르겠습니다.

[이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막장입니다, 막장이요.

[앵커]
엘시티 사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냐 이 질문에 기억이 없다, 지금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인터뷰]
부산에 엘씨티 건축과 관련된 뇌물 수뢰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엘씨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게 특별수사하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상당히 파장이 큰 사건이거든요.

부산에 100층이 넘는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인허가와 관련한 상당한 뇌물이 오고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수사 지시를 내릴 정도로 상당히 정치권과 여러 시선이 집중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노회찬 의원은 지금 2016년도 국정감사,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이걸 보고를 했느냐.

그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안태근 국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 중 하나였던 엘씨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최고의 엘리트 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검찰국장을 담당하고 있는 안태근 전 국장이 그걸 몰랐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답변을 하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행태인 것이죠.

저는 사실 저 장면을 보고 저도 상당히 좀 분노하는 마음이 치밀 정도로 이야, 우리나라 관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 이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오만방자하게 대답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민정수석실에 엘시티 사건 관련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가 돼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역을 봤더니 거의 1000회 가까이 통화를 했다라고 해서 우병우 라인 중 실세 중의 실세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법무부에서의 검찰국장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서열로 따진다고 하면 거의 열 손가락을 넘을 정도로. 법무차관,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국장. 그리고 그 밑에 서울동남북서 검사장이 갈 정도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와 같은 내용. 아시다시피 엘씨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정무수석이 이 사건으로 해서 구속돼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역을 미리 수사를 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그 직통라인이 바로 우병우 수석과 지금 현재 안태근 검찰국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한 노회찬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는 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문하듯이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분을 했던 것이고 아마 말씀을 드렸듯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미지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이미지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찰 내부 규정으로는 이제 사실관계가 드러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검찰 현직에 있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징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벌 문제가 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직권 면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검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죠. 다만 지금 면직이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만에 하나 승소를 해서 복직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징계가 가능할 것이고.

이것이 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010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마는 친고죄는 고소 기간이 6개월로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조사를 할지언정 형사적인 처벌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처벌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빨리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져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지현 검사 고백을 듣고 많이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로 고통받는 일은 없는지 혹시 그런 분위기에 무신경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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