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일가 전방위 압박

檢, MB 일가 전방위 압박

2018.01.24.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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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YTN 해설위원 / 손정혜, 변호사

[앵커]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검찰의 수사가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했던 이상득 전 의원은 모레 검찰에 출석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본격적인 질문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검찰 출석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다스의 협력업체 IM에 또 상당한 최대 주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다스에서 이상은 회장의 역할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아버지도 월급받는다라는 취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이냐, 그리고 다스의 비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주요 사실로 물을 것 같고요.

특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리베이트의 최종 수수자는 누구고 리베이트를 이동형 씨가 전달받았는지, 이걸 어떻게 썼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월급 사장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국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주인한테 월급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가 되는 게 맞는데, 경영권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 MB 전 대통령이 이런 여러 가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리베이트 자금이나 이런 데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라는 이상은 회장의 월급을 받는 위치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사실상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의 진술의 진의,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경위.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용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베이트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주인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인터뷰]
리베이트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것이 통상적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직원들 통근버스 협력업체입니다, 용역업체인데요.

거기에서 3년 동안 720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MB나 이상득 전 의원한테 전달했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고철업체한테 6억 3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이것을 준 사람이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돈은 이상득 전 의원과 MB한테 전달됐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녹음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리베이트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한 경위. 그리고 실제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그럼 리베이트가 누구한테 갔는지, 이것들을 밝혀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카뿐만 아니라 원래 형도, 이상득 의원도 오늘 조사받을 예정이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이죠. 어제 갑자기 출두 요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내일모레 다시 출석해달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는 지금 나온 것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1억 원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인 목영만 기조실장을 통해서 전달했다라는 건데 그 시점이 2011년입니다.

2011년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그 당시에 2011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그 회담이 진행되는 사이에 국정원 직원들이 수행원이죠, 특사단의 방에, 호텔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일단 복사를 하는 그렇게 하다가 특사단한테 발각되는 일이 발견됐는데.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일들이 있였느냐면 고등훈련기, T-50 수출 문제라든가 방산협력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가격이나 협상 전략을 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복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이 발각되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해서 인도네시아도 껄끄럽게 대하고 하니까.

[앵커]
당연히 원세훈 원장 물러나라 했죠.

[기자]
그렇죠. 원세훈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당연히 제기되고 했을 테니까 그 당시에 이상득 전 의원 하면 만사형통으로 모든 것이 다 이상득 의원을 통하면 된다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득 의원을 통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무마해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느냐라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이상득 전 의원의 성북동 집. 그리고 여의도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바로 또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은 검찰이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겠죠?

[인터뷰]
여러 가지 증인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히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조속하게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득 전 의원은 사실은 검찰 수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죠.

일단 솔로몬 저축은행 사건 때 불법정치자금을 7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실제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전례가 있고요. 2015년도에도 일감몰아주기로 사실은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또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검찰 조사 특활비 수사를 받으려고 하니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두 눈이 실명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의 조력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틀 정도만 수사를 늦춰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동안 전달했던 사람들, 또는 받아서 잠시 보관했는지 자기가 썼는지.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거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다 전달했을 뿐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사적으로 편취했다라면 나중에 추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던, 예를 들어서 인사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조차도 검찰에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태도가 바뀐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이런 정황 증거들을 상당히 축적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기만 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특히 김백준 전 비서관의 증술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데 4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고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나아가서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것은 MB의 지시였다까지 진술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고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있는데 MB측에서는 해명할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김백준 비서관이 독자적으로 받고, 배달 사고가 났고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한테 돌린다.

이렇게 반응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렇다고 했을 때 측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폭로될 수도 있고 지금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 범죄사실도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염려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진술하고 있는 측근들에 대해서 공격행위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수사 자체가 불공정하다.

정치적인 이유가 많다.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밖에 지금 전략이 안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문고리 3인방들도 그랬고요. 다른 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한 거고 확신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나올 때마다 그거는 저하고, 제가 그거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인터뷰]
도덕성의 치명적 하자가 발생하는 거죠. 국가의 혈세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부분이 국민들한테 있었을 때는 여러 가지 통치행위였다의 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국정원 운영했다와 달리 국민들의 세금을 유용했다는 거니까요.

그 국정원 써서 개인적으로 어떤 돈을 썼고 이런부분들이 국민들한테 밝혀질 때는 거의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할 만큼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이게 국정원 돈 갖고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아들, 딸 집 사는 데 현찰로 현금 계수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국정원 돈으로 강남 아파트 사고 국정원 돈으로 김윤옥 여사 사치품.

이런 것 가방 사는 데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 명품 구입하는 데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국민들이 여기에 공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자]
어제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측근들이 6시간 정도 대책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했지만 그 결과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상황 분석하고 전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곤란할 겁니다. 지난번에 입장 발표를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그런 강한 반발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혔던, 주장했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이것이 그다지 국민들에 대한 공감대,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궤멸을 위하는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조차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차도 크게 지지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탈당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거리를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점차 사면초가에 몰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신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 정치보복 차원이 아니라 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폭로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논리로 자신을 보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가방을 산 게.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형량이 늘었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무죄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6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되면서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1심에서는 위증은 유죄이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좀 사람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2심에서 유죄로 바뀌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일단 위증 부분도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이번에 유죄가 나왔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결정타였다. 거기에 더불어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심과 다른 2심에서의 증언을 하면서 유죄의 증거로써의 하나의 증거가 명확하게 추가됐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

관여행위가 공모했다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인식이 없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는데 2심에서는 내가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이런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수인계를 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박준우 전 정무수석 입장에서도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드러나지 않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는 김기춘 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정관주.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회의한 정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증언을 번복하지 않는 이상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염려가 2심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대로 기억하는 대로 내가 인수인계를 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게 유죄의 증거로 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때는 일단 준비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리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다가 아이고, 살았네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그건 어떤 심리가 될까요?

[인터뷰]
끔찍하죠. 설마 했을 겁니다. 아예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는데 설마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걸 2심에서 다시 법정 구속을 하겠느냐.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하지 않고 구속은 대법원 사건까지 미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 추운데 다시 구치소로 가는 그 심정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처럼 뼈아플 겁니다.

[앵커]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형이 더 늘었잖아요.

[인터뷰]
4년으로 올랐죠. 보통 피고인들이 항소하면 형이 깎일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데 오히려 형이 늘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건은 1급 공무원에 대해서 사직을 강요했던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거든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2심에서는 유죄로 나오면서 추가로 범죄가 하나 유죄로 인정되니까 당연히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1심에서 무죄로 나온 이유를 보면 우리가 보통은 국가 공무원들은 신분이 보장되죠. 징계절차나 파면, 해임의 요건에 해당돼야 사직시킬 수 있는 건데 1급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치행위나 정책적인 기조로 사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걸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났는데 2심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신분 보장 조항이 없는 1급 공무원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사직을 강요해야지 그런 근거가 없이 차별을 조장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 배제나 이런 것에 비협조적인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명확한 위법행위다, 범죄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결국 두 사람의 재판 결과가, 2심 재판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건도 공범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사직강요했던 부분들도 공범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보수 대통령이 좌파 문화예술인들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국정기조로 그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는 것 같다, 증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2심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다, 승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부터 이것을 어겼다라는 것은 법원이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다른 얘기 살펴보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파면시켜라, 이런 청원이 지금 20만 건이요. 20만 건이 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 줘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방송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보니까 24만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 건을 넘으면 반드시 답하도록 이렇게 자체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되는데 나경원 물론 의원 자격으로 이렇게 IOC에 서한을 보낸 것은 아니죠.

조직위원 자격으로 이렇게 보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실망하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할 올림픽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되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 북한의 문화예술 이런 행사를 보고 현혹되고 미혹될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느냐, 국민들을 우습게 본다라는 측면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해서 조직위원이 된 거죠?

[기자]
나경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딸이 다운증후군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전에 평창에서 스페셜올림픽이라 그래서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과 정상인들이 같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올림픽을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평양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이냐는 논란이 많은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원내대표단을 어제 만나면서 여야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30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한번 만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성사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법도 있지만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치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 그리고 세계인들의 축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청와대에 초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이 모임이 성사되어서 정치권도 좀 단합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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