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 마비' 모녀 사기단 들통 난 결정적 순간

'사지 마비' 모녀 사기단 들통 난 결정적 순간

2018.01.23.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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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지마비 행세를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밤중에 멀쩡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발각되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혀를 내두르게 하는 모녀 사기단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보험사기 저희가 소식 많이 전해드리기는 하는데 10년 동안 사지마비 행세했다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사실 정말 엽기적인 모녀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2007년 4월에 지인의 차를 타고 가다가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것은 척수 내부에 구멍이 생겨서 신경이 손상되는 그런 병인데 아마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강직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것이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사지마비 증상하고 비슷해서 아마 이것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능했던 것은 이 여자분의 어머니가, 65세 된 어머니가 보험 모집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급 장애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면 엄청난 보험금을 탈 수 있다. 특히 이 여성분이 26살이었기 때문에 여명이라고 해서 기대수명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기대수명까지 벌 수 있는 돈과 사지를 못 움직일 경우에 반드시 지급하게 되는 간병인 지급금이 있거든요.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몇십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모녀가 거짓행세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지금까지 병원 전전하면서 3억 원은 이미 받았고 3억 원 더해서 21억 원을 더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건 상태였던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10년 동안 수도권 병원 14곳을 다니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오다가 3억 원을 먼저 수령을 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교통사고인데 사지마비라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보험회사 측에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모녀는 우리는 지금 사지마비가 맞는데 왜 보험금을 안 주냐라고 하면서 반소를 제공했고요. 반소청구금액이 21억 원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1심에서는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2심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모녀는 21억이라는 돈을 불로소득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네 타고 등산 다니고 이 36살 여성이 사지마비를 연기를 한 여성인데 지금이 36살이면 20대 중반부터 사지마비를 연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지마비 연기를 했으니까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받아낸 보험금이 3억 원입니다. 10년으로 나누게 되면 1년에 3000만 원 정도 금액이라면 그렇게 사지마비 연기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오히려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요. 2011년에 1급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지마비 연기를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의 진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말 그대로 의사들도 깜짝 속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서서 옮겨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의사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행동에 대한 연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일단은 보험설계사인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충분한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사지마비라고 하더니 멀쩡하게 화장실을 가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 귀신 본 줄 알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지마비인 것처럼 주변에도 연기를 감쪽같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딸이 마사지받느라고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커튼을 열 수 없다, 의사 선생님도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딸을 가렸고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모자랑 마스크를 써서 철저하게 이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렸다라고 하는 건데 밤중에 화장실 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간호사가 지난 5월에 이 사람에 대해서 사지마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진료부에다가 진료를 기재하려고 했더니 남친이라고 하는 33살의 남자분이 나 사촌오빠인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와서 약간 협박성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병원 측에서도 사실은 깜빡 속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병원을 14군데 옮겨다녔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군데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의사나 주변 사람들을 속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꾸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내고그다음 병원으로 옮기고 그러면 새로운 병원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허술하게 진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요.

[앵커]
엄마가 엄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험설계사인데 딸의 인생을 어떻게 잘못 설계해서 딸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인터뷰]
지금이 36살이니까 26부터 36까지 가장 중요한 청춘의 나이를 완전히 사지마비 연기 행세를 하느라고 보냈던 세월을 생각하면 엄마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경찰에 적발되고 난 뒤에 오히려 속이 좀 후련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속일 수가 없었던 건데 결국은 거액의 일확천금을 노리고 했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은 여기에 대해서 연기를 계속해야 되니까 사지마비면 제대로 배변활동조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을 위한 배변까지 하는 여러 가지 연기를 했던 서른여섯의 여성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엄마가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혐의를 따져볼까요? 엄마하고 딸,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런 경우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이고요. 보험사기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초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3억 원밖에 사실은 안 되거든요. 물론 21억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될 수 있겠지만.

[앵커]
아직 안 받은 거니까.

[인터뷰]
1심에서는 이겼지만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고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이 많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보험사에다가 반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 사실은 생각보다 더 적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뭐냐하면 정말로 다쳐서 보험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회사측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들에게 오히려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행동한 것에 비해서 더 적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엄마하고 딸을 보면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연기를 한 건 아니지만 딸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 지시만 한 거잖아요. 죄의 경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지만 아무래도 성인이잖아요, 딸이. 엄마가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보험설계사라고 하는 그런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딸하고 같이 공모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딸하고 엄마 둘 다가 공동정범, 즉 정범에 준하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사기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형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게 특경법적 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센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지마비 연기가 10년 동안 가능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겠죠.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의사까지 깜빡 속았다. 사지마비 연기가 그만큼 치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의사가 속았다는 말도 우리가 의심을 해 봐야 될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보험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건 경미한 사고가 났고 이를 통해서 척수공동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지마비로 이어지게 되는 이 3단계에 대한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보험사는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예를 들어 초창기에 진단을 내렸던 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지마비 진단을 내렸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병원이라든지 의사 측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벌써 나오고 있는 얘기는 비슷한 수법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들이 또다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전수조사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앵커]
당시에 진단을 내렸던 의사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 진단 의사 : (환자가 어떤 행세를 하고 있었길래 의심을 못 했습니까?) 환자 당시 상태요? (네.) 상급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올 당시부터
경추손상, 척수공동증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요. 이미 지체장애 1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행한 의학적 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반사 검사, 그리고 방광하고 장 검사 등을 했을 때 이러한 사지 마비,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에 부합되는 상태였고요. 거동을 못 해서 휠체어에 의존해서 보호자가 끌고 다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일상생활도 본인이 수행을 못 해서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상태였고, 자연 배뇨를 못 하니까 간헐적 도뇨법에 의해서 배뇨를 했었고, 배변 감각도 저하되어 있어서 대부분 관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경추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로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앵커]
이 여성을 봤을 때 사지마비라고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배변도 못 하는,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라고 의사는 보고 있는 건데 언뜻 이해는 안 갑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소변주머니도 찼고 또 배변도 못 해서 관장을 해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여성분의 연기력이 백만불짜리 연기력이거나 아니면 정말 진단체계에 문제가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보험설계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아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단서를 끊어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게 나중에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마 처음에 진단서 발급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있었던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온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지는 정밀진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해 보죠. 보험사기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게 줄어들기는커녕 수법이 더 황당해지고 있잖아요. 이걸 왜 못 잡는 걸까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체계에 대한 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지마비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의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심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여성의 어머니가 보험설계사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보험 수급 형태에 대해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여기에 협조하고 있는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될 조치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년 동안 사지마비할 시간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다면 어땠을까. 참 안타까움이 드는 그런 보험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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