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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이라도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면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A 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외형적으로 변경해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해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의 한 적치장소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관광버스 등을 주차해오다가 구청 측의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A 씨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외형적으로 변경해 원상회복을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노외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해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의 한 적치장소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관광버스 등을 주차해오다가 구청 측의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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