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0억 수임' 최유정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 '100억 수임' 최유정 사건 일부 파기환송

2017.12.22. 오후 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백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 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유죄를 확정했지만, 일부 탈세 혐의에 한해 일부 무죄가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고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유사수신업체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5억 원이 2심에서 43억 천여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