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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경찰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수백 건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저도 어이 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2014년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가 거의 500건가량, 498건가량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열 손가락 지문, 이른바 십지지문을 비롯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분실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북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서류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피해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민등록 신청은 만 17세 성인들이 하게 되는데 말이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인터뷰]
경찰이 지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지문관리. 소위 말하면 에이피스라고 해서 지문등록. 왜냐하면 지문을 등록해야 나중에 실종자라든가 범죄 용의자가 되면 대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상에 십 지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이걸 경찰서에서 스캔합니다, 지방청에서. 지방청에서 스캔을 해서...
[앵커]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걸 보관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다 스캔한 다음에는 굳이 이걸 계속해서 경찰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워낙 많은 신청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관하고 보관책임자도 제대로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보관시스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캔한 다음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
[앵커]
경찰서마다 다 쌓여 있군요.
[인터뷰]
경찰서에 쌓여있는 게 아니고 지방청과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경찰청에서 이걸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상에 십지지문 전부 다 스캔해서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으면 원지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안부에 돌려주든가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스캔한 것과 원본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정보이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는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각된 것도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경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500개의 개인정보가 사라진 일이 발견됐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 대상자 400여 명에 대해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다시 받고요. 지문을 다시 입력해야 하겠죠.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안 끼치는 선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앵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가 도입된 이후 최근에 주민등록번호를 변명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도입됐는데 이번에 498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국가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2014년 1월에 만들어진 신청서인데 이 신청서가 도대체 언제 없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이게 3년 뒤에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파쇄한 거예요?
[인터뷰]
아마 실태조사 하면 더 많은 것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지문이 십지지문만 스캔해서 그걸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자료운영계라고 있습니다. 지방청이나 경찰서는 담당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없는데 무조건 이걸 갖고서 보관하라. 원래 경찰청이나 경찰서 과학수사계가 과학수사 하는 사람들 역할이 주 업무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경찰관의 죽음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경찰 내부조사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이라든가그런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 여경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것을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사실 자체, 한마디로 그 여경사가 할 업무 자체는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택배를 보낸 다음에 그 가운데 분실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경위를 일단 국가에서 밝히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2차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해당 500명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피해자들이 요청한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관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명백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택배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갖다가 일반 개인 택배회사에 맡깁니까? 잘못된 겁니다.
[앵커]
개인정보가 누출돼서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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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수백 건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에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뷰]
저도 어이 없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2014년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가 거의 500건가량, 498건가량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열 손가락 지문, 이른바 십지지문을 비롯해서 주민등록번호 이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다 있는데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분실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북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른 서류를 다시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피해자들로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격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민등록 신청은 만 17세 성인들이 하게 되는데 말이죠. 보통 주민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경찰이 이걸 가지고 있었죠?
[인터뷰]
경찰이 지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지문관리. 소위 말하면 에이피스라고 해서 지문등록. 왜냐하면 지문을 등록해야 나중에 실종자라든가 범죄 용의자가 되면 대조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러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상에 십 지 지문을 찍지 않습니까? 이걸 경찰서에서 스캔합니다, 지방청에서. 지방청에서 스캔을 해서...
[앵커]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경찰에서 관리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이걸 보관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다 스캔한 다음에는 굳이 이걸 계속해서 경찰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청에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워낙 많은 신청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관하고 보관책임자도 제대로 없고 장소도 협소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보관시스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캔한 다음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에.
[앵커]
경찰서마다 다 쌓여 있군요.
[인터뷰]
경찰서에 쌓여있는 게 아니고 지방청과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경찰청에서 이걸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상에 십지지문 전부 다 스캔해서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관리하고 있으면 원지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안부에 돌려주든가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률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스캔한 것과 원본하고 약간 다른 케이스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민간정보이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는 경찰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경찰청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각된 것도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경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이와 같은 500개의 개인정보가 사라진 일이 발견됐고 그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원본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저도 개인적으로 있어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어떤 입장인지 들어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 대상자 400여 명에 대해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를 다시 받고요. 지문을 다시 입력해야 하겠죠.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안 끼치는 선에서 신속하게 하려고….]
[앵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도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민등록 번호가 도입된 이후 최근에 주민등록번호를 변명하는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도입됐는데 이번에 498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하고 또 더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국가가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2014년 1월에 만들어진 신청서인데 이 신청서가 도대체 언제 없어졌는지조차 모르고, 이게 3년 뒤에 이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파쇄한 거예요?
[인터뷰]
아마 실태조사 하면 더 많은 것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지털지문이 십지지문만 스캔해서 그걸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방청이나 경찰청에서는 자료운영계라고 있습니다. 지방청이나 경찰서는 담당자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없는데 무조건 이걸 갖고서 보관하라. 원래 경찰청이나 경찰서 과학수사계가 과학수사 하는 사람들 역할이 주 업무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한 경찰관의 죽음은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경찰 내부조사에서는 결론이 났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만약에 유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를 상대로 보상이라든가그런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담당 여경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것을 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사실 자체, 한마디로 그 여경사가 할 업무 자체는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택배를 보낸 다음에 그 가운데 분실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경위를 일단 국가에서 밝히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2차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 해당 500명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케이스에서피해자들이 요청한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관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명백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택배 시스템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갖다가 일반 개인 택배회사에 맡깁니까? 잘못된 겁니다.
[앵커]
개인정보가 누출돼서 2차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또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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