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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직 국정원장 3명을 차례로 소환합니다.
이번 수사의 귀결점이 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구치소 방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은 언제쯤 검찰에 소환될까요?
[기자]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장들이 공여자로 특정된 상황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직 국정원장들을 잇따라 소환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허락 없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사전에 상납과 관련해 말을 맞춘 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을 통해 돈을 받아왔다는 게 검찰이 추정하는 사건 개요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지시를 인정한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한창 수사 중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검찰은 특수활동비 일부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 격려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게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4년 동안 3억6천만 원을, '명절 떡값' 형식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뇌물수수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장일 수 있어서 일단 신빙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적 본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3억6천만 원을 '떡값'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입은 백여 벌의 옷과 보톡스와 필러 등 진료에 들어간 비용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쓰였는지도 확인대사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는지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텐데요, 멀지 않아 보이는군요?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감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라는 구인장에도 2차례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뒤 진행한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 때와 같은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반란수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받아온 재판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군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보이콧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서 수차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믿었던 최순실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 씨와의 경제공동체라는 다소 복잡한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돈을 직접 요구하고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복잡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화된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단순해진 뇌물 혐의가 짙어질수록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난해 7월 중단됐다가 두 달 만인 9월에 재개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같은 달 도피한 최순실 씨의 도피자금으로 쓰였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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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직 국정원장 3명을 차례로 소환합니다.
이번 수사의 귀결점이 될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는 구치소 방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은 언제쯤 검찰에 소환될까요?
[기자]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장들이 공여자로 특정된 상황에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전직 국정원장들을 잇따라 소환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조직 특성상 국정원장 허락 없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사전에 상납과 관련해 말을 맞춘 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을 통해 돈을 받아왔다는 게 검찰이 추정하는 사건 개요입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지시를 인정한 상황에서 전직 국정원장들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한창 수사 중인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검찰은 특수활동비 일부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 격려금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재만 전 비서관 등에게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4년 동안 3억6천만 원을, '명절 떡값' 형식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뇌물수수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주장일 수 있어서 일단 신빙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적 본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3억6천만 원을 '떡값'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입은 백여 벌의 옷과 보톡스와 필러 등 진료에 들어간 비용에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돈이 쓰였는지도 확인대사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순실 씨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는지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텐데요, 멀지 않아 보이는군요?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방문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 돈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감독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라는 구인장에도 2차례 불응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뒤 진행한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 때와 같은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반란수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수사 상황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받아온 재판과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군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보이콧 중인 국정농단 재판에서 수차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며, 믿었던 최순실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순실 씨와의 경제공동체라는 다소 복잡한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에 돈을 직접 요구하고 직접 받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복잡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단순화된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단순해진 뇌물 혐의가 짙어질수록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난해 7월 중단됐다가 두 달 만인 9월에 재개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같은 달 도피한 최순실 씨의 도피자금으로 쓰였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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