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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추가로 또 어제 소식이 전해진 게 있습니다. 어제 이영학의 의붓아버지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동안 수사를 받아 왔고 오늘 원래 수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죠?
[인터뷰]
3차 소환. 그동안 두 번째 소환했고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했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영월에 있는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목 매달아 자살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누명을 벗겨달라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경찰조사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억울하다면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심리랄까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3차에 소환되면 구속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건 자기는 아마 성폭행으로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여기에서 누명이라는 것은 자기는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성관계를 며느리와 맺은 것이다 성폭행이 아니다, 이런 누명을 벗겨달라 하는 유서를 써 놓고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의붓아버지가 자살 직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과 관련해서 일단 진술이 조금 바뀌어 왔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관계가 없었다고 했다가 DNA가 검출이 됐죠. 지금까지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이영학 아내의 몸에서 의붓 아버지 DNA가 검출되었어요. 그 얘기는 관계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폭행이 아니고 며느리가 먼저 유혹을 했다, 그래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해서 고인이 된 이영학의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듯한 그런 진술을 했고 그런데 이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건 고인이 된 아내 뿐인데 그분이 고인이 됐으니까 경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 한계 때문에 수사가 좀 답보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경찰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좀 시계부에 대해서 뭔가 더 진술 위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부가 알고 있는 곳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게 성폭력이든 아니든 여하튼 사실상 며느리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지방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것도 본인에게 이런 결심을 하는 데 크게 일조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자가 자살한 데 이어서 피의자까지 자살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경찰은 가해자가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다 하는데요.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며느리가, 돌아가신 이영학 씨 부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성폭행. 우리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고소도 뭐냐, 내용도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성폭행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경위가 뭐냐. 정말로 성폭행을 당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영학이 시켜서 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나서 5일 후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서도 자필로 썼다고 하기가 의심스러운 워드로 쓴 걸 이영학이가 또 침대 밑에서 찾아서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키는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폭행 고소사건은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고 그러면 이 사건의 진실은 미궁으로 가는 겁니다. 이영학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영학이 또 자살 사건과 그다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그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한 것은 이미 동영상으로 밝혀진 것이고 거기에 강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내가 욕실 창문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마에 상처가 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영학이 본인이 때린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자살까지 관여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자살 자체는 아마 큰 다툼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방조한 것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은 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 초기에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그랬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기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수사담당관 :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 딸)과 통화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상당히 초기 신고를 소홀하게 다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드원 이게 뭔가요. 긴급상황 발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듣고도 출동하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청의 발표는 지구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출동도 안 해놓고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이 이 사람이 112에 신고를 서울지방경찰청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12 신고 내용 받고 지령을 한 거거든요. 중랑경찰서로 지령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지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장이라든가 서울지방경찰청 당직실장이라든가, 상황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에 대한 자성의 이야기는 안 하고 지구대 너희들이 허위보고를 했고 출동을 안 했는데 출동했다고 하고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밤 11시에 했기 때문에 이게 가출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범죄 의심으로 안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서장이 나흘 후에 알았다, 과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단순 가출로 했다는 건데 서장이나 과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전날 112 신고 내용이 무엇이 들어왔는지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안 받았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직원들이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감찰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구대에 와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직접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구대에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CCTV를 몇 번 돌려서 봤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지구대에서는 그 어머니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어머니가 제대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확인을 했을 것인데. 그런 허위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과연 지구대에서만 처리해야 할 사건이냐. 여중생이 안 들어오는데, 밤에.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여성청소년, 실종수사팀은 가택수색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강력팀.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종수사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한 50여 명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 인원을 다 동원하고 문제는 이 수사를 누가 지휘해야 하느냐. 지구대에 맡길 것이 아닙니다.
서장을 대신해서 경찰서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당직과장, 상황실장 또 112 신고를 받은 서울지청 112지령실장, 당직과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2 상황실에서 긴급 지령을 내렸어요. 탐문조사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날 이영학 씨 사건 말고도 다른 실종사건이 3건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이 되지 않았고 현장에 찾아간 경찰관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게 강력팀, 형사에서 했으면 범죄 의심을 갖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이 그날 밤에 있었는데 한 건은 투신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건은 그다음 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야간에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여성청소년과에 맡긴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한다, 지구대에서 신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경찰서 야간에, 파출소 인원보다 더 많은 5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은 밤에는 상황실장입니다. 당직과장이고요. 없으면 형사과장한테 연락하고 서장한테 연락하고 아침에 또 서장이 와 가지고 112신고 내용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나한테 보고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직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다 보니까 박상융 변호사님께 질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경찰이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인데 이영학 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발부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기각했거든요. 그리고 기각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은 아버지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딸이 아동보호센터에 했는데 아동보호센터 싫다고 해서 이영학의 형, 큰아버지한테 있거든요 영장사유가 증거인멸이에요. 영장 청구한 사유가. 이 딸이 지금 증거인멸할 그게 있나요. 저는 굳이 이 딸을 구속해 가지고 득이 뭐가 있겠는가.
[앵커]
일단 이영학의 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범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1차 영장 때 사실은 발부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영학 딸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분리되어서 거기에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소년법을 적용이 돼서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지금 이영학이 딸이 같이 있는 곳이 이영학의 형인데 이영학의 형은 이영학의 딸을 핑계삼아 모집하는 데 기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형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이영학의 형도 사기행각에 기여한 바가 분명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영학의 사망한 처의 유서를 이영학의 형이 관여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이영학의 형이 계속 이영학 사건에서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는 만큼 이영학의 형의 집에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하냐.
[앵커]
보호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영학의 딸이 그동안 노출되어 있던 가정환경은 학대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게 해결책이 구속 영장은 아니지만, 구속은 아니지만 이영학의 드러나는 사건이 너무 엽기적이고 그 피해 여중생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영학 딸이 가공할 행위도 정말 중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 않을까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소년법 적용도.
[앵커]
인신 구속 뿐만 아니라 격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재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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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추가로 또 어제 소식이 전해진 게 있습니다. 어제 이영학의 의붓아버지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동안 수사를 받아 왔고 오늘 원래 수사를 받기로 되어 있었죠?
[인터뷰]
3차 소환. 그동안 두 번째 소환했고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했었습니다. 세 번째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영월에 있는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목 매달아 자살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누명을 벗겨달라 이런 유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경찰조사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억울하다면 밝힐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심리랄까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3차에 소환되면 구속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이건 자기는 아마 성폭행으로 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여기에서 누명이라는 것은 자기는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성관계를 며느리와 맺은 것이다 성폭행이 아니다, 이런 누명을 벗겨달라 하는 유서를 써 놓고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의붓아버지가 자살 직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과 관련해서 일단 진술이 조금 바뀌어 왔어요.
[인터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관계가 없었다고 했다가 DNA가 검출이 됐죠. 지금까지 자살한 것으로 보이는 이영학 아내의 몸에서 의붓 아버지 DNA가 검출되었어요. 그 얘기는 관계가 있었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폭행이 아니고 며느리가 먼저 유혹을 했다, 그래서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해서 고인이 된 이영학의 아내에게 탓을 돌리는 듯한 그런 진술을 했고 그런데 이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건 고인이 된 아내 뿐인데 그분이 고인이 됐으니까 경찰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성폭력 사건의 특징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 한계 때문에 수사가 좀 답보 상태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경찰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좀 시계부에 대해서 뭔가 더 진술 위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부가 알고 있는 곳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게 성폭력이든 아니든 여하튼 사실상 며느리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지방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일은 아닌 거죠. 그런 것도 본인에게 이런 결심을 하는 데 크게 일조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피해자가 자살한 데 이어서 피의자까지 자살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경찰은 가해자가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낸다 하는데요.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며느리가, 돌아가신 이영학 씨 부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성폭행. 우리가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고소도 뭐냐, 내용도 8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성폭행으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경위가 뭐냐. 정말로 성폭행을 당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영학이 시켜서 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를 하고 나서 5일 후 자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유서도 자필로 썼다고 하기가 의심스러운 워드로 쓴 걸 이영학이가 또 침대 밑에서 찾아서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한 키는 제가 볼 때는 시어머니가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성폭행 고소사건은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이 되고 그러면 이 사건의 진실은 미궁으로 가는 겁니다. 이영학이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영학이 또 자살 사건과 그다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그런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성매매에 동원한 것은 이미 동영상으로 밝혀진 것이고 거기에 강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내가 욕실 창문에서 떨어지기 전에 이마에 상처가 난 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영학이 본인이 때린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자살까지 관여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자살 자체는 아마 큰 다툼이 없는 것 같고 다만 남편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 방조한 것이 있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은 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 초기에 경찰의 초동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 그랬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영기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수사담당관 : 실종자의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영학 딸)과 통화하면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이름을 얘기했으나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상당히 초기 신고를 소홀하게 다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코드원 이게 뭔가요. 긴급상황 발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듣고도 출동하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서울지청의 발표는 지구대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출동도 안 해놓고 출동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살펴봐야 할 점이 이 사람이 112에 신고를 서울지방경찰청에다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112 신고 내용 받고 지령을 한 거거든요. 중랑경찰서로 지령을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지령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장이라든가 서울지방경찰청 당직실장이라든가, 상황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그에 대한 자성의 이야기는 안 하고 지구대 너희들이 허위보고를 했고 출동을 안 했는데 출동했다고 하고 너희들 책임이다,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밤 11시에 했기 때문에 이게 가출로 봤다라는 거거든요. 범죄 의심으로 안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 서장이 나흘 후에 알았다, 과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단순 가출로 했다는 건데 서장이나 과장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전날 112 신고 내용이 무엇이 들어왔는지 이걸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안 받았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직원들이 보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감찰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나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구대에 와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직접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구대에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CCTV를 몇 번 돌려서 봤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모습입니다.
[인터뷰]
처음에 지구대에서는 그 어머니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어머니가 제대로 얘기했으면 우리가 확인을 했을 것인데. 그런 허위로 얘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과연 지구대에서만 처리해야 할 사건이냐. 여중생이 안 들어오는데, 밤에.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서 해야 하거든요.
경찰서에서도 여성청소년, 실종수사팀은 가택수색 외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강력팀.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실종수사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경찰서에 한 50여 명이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야간에. 그 인원을 다 동원하고 문제는 이 수사를 누가 지휘해야 하느냐. 지구대에 맡길 것이 아닙니다.
서장을 대신해서 경찰서에서 당직을 서고 있는 당직과장, 상황실장 또 112 신고를 받은 서울지청 112지령실장, 당직과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112 상황실에서 긴급 지령을 내렸어요. 탐문조사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는데 이날 이영학 씨 사건 말고도 다른 실종사건이 3건이 더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응이 되지 않았고 현장에 찾아간 경찰관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이게 강력팀, 형사에서 했으면 범죄 의심을 갖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건이 그날 밤에 있었는데 한 건은 투신자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건은 그다음 날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야간에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여성청소년과에 맡긴다, 그리고 지구대에서 한다, 지구대에서 신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경찰서 야간에, 파출소 인원보다 더 많은 5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 지휘를 해야 할 사람은 밤에는 상황실장입니다. 당직과장이고요. 없으면 형사과장한테 연락하고 서장한테 연락하고 아침에 또 서장이 와 가지고 112신고 내용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나한테 보고 안 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 직원들의 책임이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평택경찰서장 출신이시다 보니까 박상융 변호사님께 질문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초기대응이 부실했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경찰이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인데 이영학 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발부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처음에 기각했거든요. 그리고 기각 이유가 뭐냐 하면 딸은 아버지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딸이 아동보호센터에 했는데 아동보호센터 싫다고 해서 이영학의 형, 큰아버지한테 있거든요 영장사유가 증거인멸이에요. 영장 청구한 사유가. 이 딸이 지금 증거인멸할 그게 있나요. 저는 굳이 이 딸을 구속해 가지고 득이 뭐가 있겠는가.
[앵커]
일단 이영학의 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공범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1차 영장 때 사실은 발부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영학 딸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분리되어서 거기에서 심리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소년법을 적용이 돼서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지금 이영학이 딸이 같이 있는 곳이 이영학의 형인데 이영학의 형은 이영학의 딸을 핑계삼아 모집하는 데 기부금을 받는 데 있어서 그 형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이영학의 형도 사기행각에 기여한 바가 분명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영학의 사망한 처의 유서를 이영학의 형이 관여되어 있는 면도 있고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면에서 이영학의 형이 계속 이영학 사건에서 계속 이렇게 거론이 되는 만큼 이영학의 형의 집에 있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하냐.
[앵커]
보호자로서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보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영학의 딸이 그동안 노출되어 있던 가정환경은 학대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게 해결책이 구속 영장은 아니지만, 구속은 아니지만 이영학의 드러나는 사건이 너무 엽기적이고 그 피해 여중생의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고통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영학 딸이 가공할 행위도 정말 중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지 않을까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소년법 적용도.
[앵커]
인신 구속 뿐만 아니라 격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재고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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