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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검사들의 독점을 막는 이른바 '탈검찰화'를 추구하는 법무부가 실무자급 직위까지 비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만 맡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등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로써 검사만 보임할 수 있는 직위 58개 가운데 70% 가까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며,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법무부는 지금까지 검사만 맡았던 국장급 직위인 감찰관과 법무심의관 등 39개 직위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로써 검사만 보임할 수 있는 직위 58개 가운데 70% 가까이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며,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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