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막고 "통행료 500만 원"...마을주민의 황당 갑질

장의차 막고 "통행료 500만 원"...마을주민의 황당 갑질

2017.10.17.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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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충남의 한 마을 이야기인데요. 통행료 논란으로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이 대전에서 온 장의를 가로막고 통행료를 내라고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먼저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복 / 피해 유족 : 당하는 입장은 굉장히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어요. 날씨는 덥지 어머니 유체(시신) 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어요.]

[앵커]
지난 8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충남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장의차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통행료를 내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유족 입장에서는 참 당황했을 겁니다. 어머니 시신을 모신 운구한 운구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안 된다고 막았다는 거죠. 통행료 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행료 안 내면 묻을 수가 없으니까 통행료를 냈다는 거거든요.

[앵커]
처음에는 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랑이가 계속되니까 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5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인터뷰]
이런 일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된 전례가 있다고 하놀라운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의 갑질이기도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사실은 정상적인 장례 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경찰이 이것을 단순한 갑질을 넘어서 범죄 행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3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금액은 또 어떻게 책정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마을주민이라고 해서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고요.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금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특수 공갈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장례 방해죄가 있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조사가 이뤄졌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합법적으로 개인 묘지를 쓴 것 같아요. 마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했고 아마 군에서도 인가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3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사 묘지가 허가 났다고 하더라도 마을발전기금 내야 한다 이렇게 떼를 쓴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그 당시에 사실 유족 측, 피해자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시면 어머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오고 조사를 받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이것 또한 불효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여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머니 유해가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례의 평온한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유가족들의 권리라서 장례를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집행 방해나 이런 것보다 별도로 장례방해죄를 신설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곤궁한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운 유가족들의 난처한 상황을 이용해서 금전적으로 갈취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묘를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무리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법 위에 떼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마을발전기금 내라 이런 것은 법 위에 주민들의 떼법이죠. 그런 궁박한 상황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앵커]
장사법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묘지의 경우 20가구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만 떨어지면 얼마든지 묘를 쓸 수 있는 거죠?

[인터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도 우리 소유 토지로 장례를 치르려고 가는 도중에 차를 막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장례를 치를 때는 여러 가지 규정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마을 주민들도, 마을 이장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을발전기금을 받아 왔고 그동안에도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례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런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인, 마을 주민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한다거나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규정이 있거나 마을자치규약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당한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묘를 쓰는 것은 마을에서 300m 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묘가 마을에서 1. 5km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마을 통행료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 : 동네 이장님하고 4명을 조사를 완료했어요. 적용 법조는 형법에 보면 장례식 등의 방해죄하고 공갈죄가 있어요. 그 법으로 법률적용을 할 것이고….]

[앵커]
장례식 등의 방해죄 그리고 공갈죄 적용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경찰이 설명하고 있어요.

[인터뷰]
공갈죄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 그러니까 곤궁한 상태에 있었던 유가족한테 돈을 내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을 협박으로 규율해서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 공갈죄를 적용한다고 하고요. 현재 마을 주민들은 유족한테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죠. 공갈죄는 이미 받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나중에 그냥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만 참고하겠네요?

[인터뷰]
양형에는 참고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마을 주민들이 유가족들한테 좀 사과와 용서의 표시를 받아야 더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단속이라고 할까요, 정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묘지뿐만 아니라 공장 지으려면 또 소음, 먼지 난다고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을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감독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이분이 유족 되시는 분이 진정 내서 수사했기 때문에 된 거지 그냥 알음하면서 마을발전기금 내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앵커]
농촌에 가면 마을발전기금이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귀농, 귀촌하는 인구도 늘고 있는데 새롭게 전입하는 타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텃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이장, 해당되는 이 부여의 마을 이장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을법이 원래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을법, 설명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리 시골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내부적인 어떤 자치규약을 서로 만들 수 있겠지만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까 혹시 우리 공동체만을 유리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 갑질로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렇게 마을마다 부당한 규정을 집행하는 곳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어르신들이 법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위법행위인지 모르고 또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마을 이장님들도 과거에 우리가 한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묘를 쓰는데 마을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문제가 불거진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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