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광석 아내 "법적 대응하겠다"

故 김광석 아내 "법적 대응하겠다"

2017.09.24.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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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타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유족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살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석 씨의 아내 서 모 씨. 살해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더군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강용석 씨한테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접촉은 했던 거네요, 둘이?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서 모 씨는 기본적으로 김광석이라고 하는 영화를 감독했던 이상호 기자와 안민석 의원 그리고 또 김광석 씨의 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강용석 변호사가 이른바 고소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이런 사건에 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분을 선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가 고소왕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전직 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대중의 관심은 강 씨가 서 모 씨의 변호를 선임할지 여부 그 자체만을 놓고도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이슈보다도 과연 강용석 변호사가 선임하게 된다면 정말 터프한 그야말로 법정 투쟁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소문도 네티즌 사이에서 뜨겁게 달구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전문 변호사의 영역에 전문인을 맡겨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을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김광석 씨의 부인이 법적 대응을 할 때 결국 핵심은 명예훼손 여부에 있어서 분명히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혹시 강용석 씨의 지금까지 경험, 노하우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연예인과 관련돼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중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숨은 나름대로 변호테크닉 이런 것을 높이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에 착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승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 또 본인이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일정한 재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 이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선임계를 내고 안 내고 결정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강용석 변호사가 예기치 않은 일로 또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최근에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왔던 김광석 씨의 부인 서 모 씨. 그런데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본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최근에는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우선 기본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국내 음반기획사 위드33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이나 안 좋은 의혹이 쌓이게 되면 회사 실정이 안 좋아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서 씨가 최근에 자신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상호 기자죠,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지금은 영화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호 기자가 서 씨가 딸을 살해했다고 의심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죠? 그걸 한번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호 기자는 첫 번째, 서 씨가 왜 딸의 사망한 점을 숨겼나를 가장 큰 의문으로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딸의 사망 원인이 급성폐렴인데 병원 도착 전에 사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 도착 전에 별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도 참 의문이고요.

세 번째는 서연 양의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던 겁니다. 가족들에게 아무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가장 큰 의문. 왜 딸의 죽음을 숨겼을까요?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당시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서 씨 입장에서는 딸이 살아있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예를 들면 당시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사건의 내용이 김광석 씨가 부친에게 저작권이나, 인접권 관련된 모든 그런 권리를 넘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원래 합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 모 씨하고 부친 사이에. 그때 당시에는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딸 서연 씨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졌었는데 그게 2005년도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서연 씨에게 모든 권리를 준다라는 합의서가 맞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져서 그 딸에게 모든 권리가 넘어갔는데 만약에 서연 씨가 당시에 사망해 있었다면 사실 서연 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는 그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식으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도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딸의 사망과 관련해서 의심되는 부분 중 하나가 김광석 씨도 타살이고 혹시 딸도 타살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서 모 씨 입장에서는 딸이 살아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이를 타살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연결돼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입장 표명을 갑작스럽게 하려는 것도 본인이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친에게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넘기기로 했던 뜻과, 할아버지, 부친의 뜻과 이 사이에서 서 모 씨가 취하려고 했던 재산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핀트를 맞춰서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서 궁금한 게요. 김광석 씨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서 모 씨가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 모 씨와 시아버지죠, 김 모 씨와 오랫동안 소송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작권을 지금 추산을 한다면?

[인터뷰]
2015년도에 이런 저작권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분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90억 원 정도이다, 당시에.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김광석 씨와 관련돼서 1년에 한 10억에서 20억 사이로 저작권료가 들어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음반 4장에 대한 권리를 모두 넘겼는데 그게 아마도 저작권료라고 하는 것과 저작인접권료라는 것을 두 개를 다 김광석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저작권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수가 아닌 작곡가나 작사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작인접권이라는 것은 가수라든가 음반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김광석 씨가 모든 곡을 작사와 작곡을 해서 본인이 불렀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가치가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1996년에 김광석 씨가 사망하기 바로 전에 부인이 아닌 아버지에게 넘겼다라는 것부터가 이 사건의 발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 모 씨가 시아버지와, 김광석 씨의 부친과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 벌이는 과정에 딸이 숨졌는데 그 숨진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소송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일단 배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법적 요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청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소송 사기 사건이라면 재수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소송 사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망 수단을 이용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착오 판단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한 재산적 이익이 그 당사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재산적 이익 자체가 과연 서 모 씨에게 직접적으로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 상황은 딸에게만 무엇인가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에 국한된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사기에 정말 해당되는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을 지속적으로 숨겼고 숨기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온전히 얻지 못하는 것을 기망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있지 않았겠느냐이러한 시각도 분명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두 번째 의혹입니다.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인데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2007년 12월 3일 오전 5시경에 아이가 쓰러진 것을 엄마가 발견을 하고 병원 119에 신고했다는 얘기인데 6시 정도에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경찰에서 부검을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요. 그런데 병원기록으로는 이미 오기 전에 사망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앵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었죠.

[인터뷰]
안 의원의 주장이었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해봐야 될 부분 하나가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이가 사망하기 5일 전에 이 아이가 인근병원에서 감기에 걸렸다라는 이유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호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급성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죽을 병이 아니다, 죽는 병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죽을 병이었다면 많이 아팠을 것인데 그러면 아픈 동안 아이에 대한 전혀 치료하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앵커]
당연히 그런 추론이 생길 수 있죠.

[인터뷰]
그래서 부검을 해봤는데 타살 흔적이라든가 외부에서 어떤 흔적이 가해진 것은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몸속에서 폐렴적인 성분이 나오고 또 감기약 같은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봤을 때는 타살 의혹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내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 서 모 씨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 것이 같이 합쳐져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은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또 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갖은 의혹 정치적인 사건은 아닌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헤치고 있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병원 진료 기록에 사실상 차이 그리고 이것을 운반하는 소위 말해서 응급대원의 진술의 차이.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 부분 타살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는 화농성급성폐렴이라는 이 부분에서 적어도 그렇다고 본다면 엄마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유기치사의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 이것이 하나의 정말 살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김광석 씨도 혹시 그것과 연관성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발전해서 볼 수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얻었던 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 소위 말해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귀속,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을 얻었던 몇 십 억에 해당하는 것도 결국은 불법 행위로 인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몰수에 관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혹의 핵심 단서는 딸의 사망이 자연스러운 자연사이냐 아니면 혹시 제3자가 개입한 또는 본인이 직접, 간접적으로 의무를 해태한 이런 것이냐이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 입장에서 일단 의혹을 갖고 이 사항을 추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싶습니다.

[인터뷰]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과 관련해서 사람이 죽으면 1순위 상속자가 자식과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음에 배우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상속에서부터 배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 딸의 죽음이나 남편의 죽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에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여러 가지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그때 당시 보면 김광석 씨 아내 서 모 씨는 일단 딸의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고 가족들에게조차 딸의 죽음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거죠.

[인터뷰]
외할머니조차도 손녀가 죽은 것을 몰랐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은 치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장은 했을 텐데 화장을 아예 해버렸다라는 거죠. 화장을 했다면 결론적으로 부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고 나중에 시일이 흘러서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미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본인 입장에서 경황이 없어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 말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시댁 입장에서는 딸이 2급 장애를 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없는 자식 취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광석 씨가 사망한 마당에 손녀딸이 살아있는데 그 손녀딸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러한 말도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서 씨가 최근에 자신을 향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전면부인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 서 씨가 한 언론과 문자로 대화를 나눴더군요.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다, 아마 할머니 세대, 자기를 할머니 세대라고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몸이 좋지 않은데 나를 도와주던 딸이 없어서 슬프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다음 내용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합니다. 김광석 씨와 딸의 죽음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심경을 기자가 물어 보니까 말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한 듯한 내용이죠. 원한 진 것도 아니고 김광석 씨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도 있다. 질문의 본질과 동떨어진 이야기죠.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게. 그렇다면 딸의 사망 소식을 주변이나 가족에게 왜 알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요.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말줄임표입니다. 말 없음표죠. 이게 또 묘한 여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결국 본질적인 얘기, 왜 딸의 사망을 알리지 않았느냐가 사실 이번 사건의 요체인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앵커]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상당히 궁박한 입장이 아닌가 싶고요. 주변에 있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팬의 입장에서 김광석 씨의 노래 자체 영혼이 있는 노래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와 같은 심정이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냉혈한인이거나 김광석 씨와 일정한 갈등이 있었던 이러한 척진 사이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상당 부분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입니다.

나 역시 김광석 씨를 사랑했던 가족의 일원이었지 돈에 눈이 멀어서 소위 말해서 살인까지 생각했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일반 상식에 반하는 행위, 딸에 대한 장례식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외할머니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에 주요 판결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고 한다면 법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적정한 대응과 합리적인 설명이 아직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쨌든 곧 자신의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서 모 씨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봤으면 합니다. 서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지만 미국에서 5년간 생활을 하면서 경황이 없었다. 시댁은 장애 2등급 내 딸을 가족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장애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볐다. 누구도 연락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터뷰]
저기에서 중요한 것은 저거입니다. 사망 사실은 때가 되면 알리려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08년도 대법원 판결받고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간 상황에서 아이가 그 이후에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모두 다 본인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판결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발표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재산과 관련해서. 혹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적당한 때를 보아서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서 모 씨가 지금 얘기한 사망 사실은 적당한 때가 되면 알리려 했다, 서 모 씨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드러나야겠군요.

[인터뷰]
사실은 저것은 하나의 변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화 촬영에 있어서 지금 딸이 실종된 것인가의 여부에 있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신고를.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찾아봤더니 이미 사망했다. 이것이 이번 영화 촬영 과정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의 변명으로써 앞으로 알리려 했다, 이런 것이 아닌가.

정말 특정한 시기를 내 마음속에 두고서 그때 가면 알리려고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굳이 알릴 필요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과 관련해서 전혀 논박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방 쪽의 여러 가지 정보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물론 서 씨 본인이 정말 개인적인 알리지 못할 사안이 있었던 것은 그것은 본인만이 알고 있지 않을까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광석 씨의 딸 사망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광석 씨 본인의 사망 미스터리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죠. 당시 목격자는 부인인 서 씨뿐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서 씨가 경찰에 했던 진술이 모두 허위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유일한 목격자인 서 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했던 우울증 또 김광석 씨의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확인이 됐고 오히려 서 씨의 남자관계가 있었고 김광석 씨가 이혼을 요구한 다음 날 사망했다라는 게 이게 영화의 주장 내용이죠?

[인터뷰]
그래서 지금 서 씨가 김광석 씨의 동창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옛날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현재까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당시 김광석 씨와 다툼이 있었고 김광석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다음 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계단에서 김광석 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었는데.

[앵커]
지금 화면에 그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집 계단에서 발견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목을 매달았다고 주장했는데 목을 매달았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천장이든 어디든 간에. 또 하나는 계단 같은 곳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분이 여러 심폐소생술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좀 문제가 이분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또 김광석 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 서 씨의 남동생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인터뷰]
결국 그것의 전제는 혹시 공범이 있는 상태에서 타살을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체 여부에 있어서 이 당시에 좀 더 철저한 부검이라든가 자살이라고만 하는 부인의 이야기만 믿지 말고 다른 가족의 얘기를 들으면서 타살의 의혹을 갖고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했으면 이와 같은 논란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사실은 자살의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삭흔이라고 하는 것, 전깃줄 세 번을 맸는데 뒷부분은 없고 앞부분만 있다. 이것은 사실 만약에 경우 계단에서 옆에 비스듬히 누워지게 하면 그런 형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확한 사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부검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이것을 이미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수사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소시효를 아예 트는, 한기를 없애는 것이 아닌 한 김광석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히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가수 김광석 씨의 사망 의혹과 또 딸의 타살 의혹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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