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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부당 수임료 수십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액 26억3천만 원 가운데 일부는 감액해 2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처음 제안했고, 이후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는데도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거짓 변명을 늘어놨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 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도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인정한 추징액 26억3천만 원 가운데 일부는 감액해 2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처음 제안했고, 이후로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는데도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거짓 변명을 늘어놨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 송창수 씨에게 로비 자금 명목으로 모두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도 지난 7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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