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처음 아니었다? 가해자 적반하장

부산 여중생 폭행 처음 아니었다? 가해자 적반하장

2017.09.04. 오후 7: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 뉴스만은 꼭 짚고 넘어가시죠.

뉴스 첵첵입니다.

폭행당한 한 여중생의 모습, 바로 이 사진이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피해자는 고작 중학교 2학년입니다.

피해자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가해자들 또한, 한 학년 위인 여중생 2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일 밤, 부산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철골 등 공사 자재와 소주병 의자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투성이인 피해자를 무릎 꿇려놓고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만큼 때렸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후 가해자들은 달아났고, 피투성이로 길을 걷던 피해자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처는 끔찍했습니다.

입안은 물론이고, 뒷머리도 심하게 찢어져 당시 폭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폭행이 벌어진 것일까요?

가해 여중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기존에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의 지인에게 피해자가 옷을 빌린 문제로 만났다가 단지 '태도가 불량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주장은 다릅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자들의 폭행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두 달 전, 가해 학생의 남자친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등 다섯 명에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이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영화를 보자"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해 억지로 폭행 장소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가해자로 지목된 여중생이 '사진 좀 내려달라'고 호소하는 SNS 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더니, 이후에는 격하게 욕설을 곁들인 말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했지만, 가해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만 18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어리다고 보호할 게 아니다,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김종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SNS를 뜨겁게 달군 여중생 사진입니다.

당시 CCTV에는 여중생이 피투성이가 된 과정이 그대로 담겼는데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무려 한 시간 반가량 이어진 무자비한 폭행

피해자 모습을 본 어른들이 또래 여학생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목격자 : (당시) 여자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 설마 여자아이들이 저 정도로 (심하게) 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아이들끼리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인정사정이 없었던 가해 여학생 2명은 나중에 피해자 상태를 보고는 처벌받게 될 게 두려웠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사진은 당시 피해자 모습을 찍어 또래 남학생에게 처벌받게 될지 물어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해 여학생 2명은 모두 만 14세로 형사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습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소년법은 청소년이 미성숙 상태고,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중형 선고도 쉽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곧바로 자수한 가해 여학생을 조사한 경찰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고창성 /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성인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봐야겠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구속영장 신청)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지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만 17세라는 이유로 만 18세인 공범보다 구형이 약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여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달아올라 '청소년의 잔인한 범죄를 부추기는 소년법은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오른 뒤 한때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웠을 정도로 많은 동참 댓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