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구형...이유는?

공범,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구형...이유는?

2017.08.30.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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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검찰이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공범인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 또 주범인 김 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단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는데요. 예상보다는 강력한 구형이라고요?

[인터뷰]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실제는 둘 다 공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범 주범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범행을 한 김 양은 20년을 지금 구형 받은 것이고 전화통화하고 연락했던 박 양은 무기징역이 돼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범, 주범 이런 개념이 아닌 상황인데 쉽게 말해서 공범, 주범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실제 한 사람은 20년이고 하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상당히 범행 자체가 계획적이고 잔인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김 모 양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자입니다. 18세 미만자는 소년법에 특칙이 적용됩니다. 사형, 무기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15년 또는 특강법상 20년까지밖에 선고가 못 한다고 돼 있고요. 범행 당시 18세 미만자요.

그런데 박 모 양은 범행 당시 18세가 넘어요. 18세하고 19세 사이가 됩니다. 소년법 적용은 받지만 18세 특식 조항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사형 무기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기형 구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 박 양하고 김 모 양과 공범입니다. 이 살인 사건을 공모를 했죠. 그리고 박 양이 지시를 해서 김 양이 실제로 살해를 실행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나이가 문제입니다. 18세가, 사실 민법에서는 19세 이상이 성년 아닙니까?

[인터뷰]
조금씩 다른데요. 소년법 적용도 19세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18세, 그러니까 범행 당시 18세 59조 특칙 조항이 있습니다. 범행을 할 때 18세 미만자라면 사형, 무기를 하더라도 15년밖에 못 한다는 게 특칙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 조항에서 또 특칙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미성년자 유인, 약취,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20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세 미만자는 20년이 상한이 되는데 18세에서 19세 그 사이 박 양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을 수가 있지만 이 특칭 조항 적용을 못 받습니다.

사형, 무기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봤을 때 사형은 요새 잘 구형을 안 한다고 봤을 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애초에는 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하는 박 양이 방조죄로 됐습니다. 그런데 김 양이 재판 과정에서 박 양이 다 시켰다, 나는 박 양이 시켰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다같이 공범이 됐는데요.

나이 여부를 떠나서 지금 검찰이 한 구형은 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주범이 어떻게 징역 20년을 받고 주범의 공범이라고 하는 박 양이 어떻게 무기징역, 주범보다 더 형을 세게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나이에 관해서 검찰에서 현행법 상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입니다.

[앵커]
소년법 적용이라는 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 18세 미만이 기준인데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면 더 수법이 대담해지고 이미 소년법에 본인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소년법에 14세 미만자는 아예 형사 무능력자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고요. 12세 미만자는 절대 무능력자입니다. 그런데 12세 정도면 아주 큽니다, 덩치가. 무섭습니다.

14세 정도만 돼도 무서운데 소년법 규정을 조금, 연령을 높이자, 아니면 낮추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18세 미만 특칙 조항 사형, 무기를 선고 못하고 15년에서 20년밖에 못 한다라는 게 결국은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본인이 35살이나 38살 정도 됐을 때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위치추적도 부착했어요. 미성년자한테는 어지간해서는 전자발찌 청구를 안 하는데 했던 이유가 이 법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18세 특칙조항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걸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결심공판에 어제 김 양이 또 증언을 했어요. 증언 내용이 참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박 양이 이 신체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고 또 일부 사체를 먹기 위해서 가져다 달라 그런 증언을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김 양이 어떻게 보면 박 양에게 무기징역 구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한 겁니다. 박 양은 나는 살인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는 그 손가락만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손가락도 모형이다, 모형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그러한 박 양의 주장을 김 양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이 김 양이 박 양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데 검사의 역할을 한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법원이 이렇게 검찰에서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고는 구형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소년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 제가 저도 변호사하고 경찰에 있었지만 이렇게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구형한 적이 없거든요. 초범이고 또 어제 나와서 마지막 진술을 할 때 김 양은 자기는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반성하고 또 변호사가 심신미약 주장하고 그러면 검찰 구형보다는 아주 약하게 또 선고 형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증거가 하나 미국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SNS, 얘기를 하길 트위터를 통해서 DM이라고 하죠.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들이 있고 그것을 아이들이 지웠습니다. 그걸 지웠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되는데 트위터 본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법공조죠.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그 자료는 다 받아냈는데 한국말로 다 돼 있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말이 신조어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복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 이유는 대략의 내용을 받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는 못 받았다고 해도 전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공모를 했고, 확실히 했다고 검찰은 확신을 한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은 지금은 안 왔지만 2심이 전개될 때, 항소심이 전개될 무렵에는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된다고 하면 저도 무기징역 구형한 걸 처음 봤거든요,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지만 구형량이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마지막 증거라는 것은 SNS 내용 상에 어떤 부분이 쟁점인 건가요, 공모 여부?

[인터뷰]
맞습니다. 언제 네가 살해해라, 내가 신체를 가지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그 트위터 본사에서 자료만 넘겨준다면 100% 확실한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상황으로. 또 김 모 양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는 트위터의 위신이나 기업적 그런 것 때문에 안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걸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에서 준다고 가정했을 때 2심 재판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앵커]
저는 이 재판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이 과연 초범인가 싶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심층적인 수사를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소위 역할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성인 범죄자 못지 않게 상당히 지능적입니다. 과연 이러한 범행 수법이라든가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수사기간이 짧았다고 하지만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양과 박 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이뤄지는데요.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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