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상담학 교수
[앵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너무 잘생겼다면서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 거죠?
[인터뷰]
한마디로 미성년자 의제간음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같은 경우는 경남의 초등학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담임은 아닌데 다른 반에 있는 여자 선생님인데 평소 때 다니던 키고 크고 훤칠하게 생긴 이 친구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과정에 특별히 답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두를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점점 관계의 수위를 높인 다음에 지금 보면 본인의 교실, 그리고 본인의 차 내에서 수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지금 13세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상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의 남자아이나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거기에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의제간음으로 처벌이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외신의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성인들이 깜짝 놀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여교사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반나체의 본인의 사진까지 보냈던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만두를 미끼로 해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도덕성과 윤리성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일부 범죄자들 중에 소아성애범죄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비이상적인 성적인 희열과 만족감을 갖는 성적 지향이 아이들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고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왜곡된 성 의식을 그대로 발현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잘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얘기인 것이죠. 결국은 정상적인 성인 남성한테는 못 느끼는 것을 어린아이한테는 느끼는 피도파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본인은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성적 자기의사 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성장해 가면서 점차 형성되는 건데. 이 연령대의 6학년 아이가 성적 자기의사결정이 완전히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라고 알려진 이 여성이 교사인 데다가 아내인 데다가 엄마예요. 기혼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소아성애부분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것을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아이는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도 놀라고 모두 놀랐겠지만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폭력은 제가 볼 때는 권력형 성폭력에다가 소아성폭력 이 양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아이를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해야 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가해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처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너무 잘생겼다면서 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는 거죠?
[인터뷰]
한마디로 미성년자 의제간음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같은 경우는 경남의 초등학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같은 담임은 아닌데 다른 반에 있는 여자 선생님인데 평소 때 다니던 키고 크고 훤칠하게 생긴 이 친구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과정에 특별히 답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두를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점점 관계의 수위를 높인 다음에 지금 보면 본인의 교실, 그리고 본인의 차 내에서 수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는데요.
이 피해자가 지금 13세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법상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의 남자아이나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거기에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의제간음으로 처벌이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외신의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부모님들 또 많은 성인들이 깜짝 놀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여교사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반나체의 본인의 사진까지 보냈던 거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만두를 미끼로 해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도덕성과 윤리성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일부 범죄자들 중에 소아성애범죄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비이상적인 성적인 희열과 만족감을 갖는 성적 지향이 아이들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유혹을 하고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왜곡된 성 의식을 그대로 발현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바와 같이 잘생겨서 성적 충동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얘기인 것이죠. 결국은 정상적인 성인 남성한테는 못 느끼는 것을 어린아이한테는 느끼는 피도파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앵커]
본인은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성적 자기의사 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성장해 가면서 점차 형성되는 건데. 이 연령대의 6학년 아이가 성적 자기의사결정이 완전히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 여성이 성폭력 가해자라고 알려진 이 여성이 교사인 데다가 아내인 데다가 엄마예요. 기혼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소아성애부분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가 이것을 거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아이는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도 놀라고 모두 놀랐겠지만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폭력은 제가 볼 때는 권력형 성폭력에다가 소아성폭력 이 양자가 합쳐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특별히 아이를 어떤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해야 하고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가해를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처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