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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전지현 / 변호사
[앵커]
다음에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도로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도로 위에 뭐가 있었는지 잘 보이셨나요?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왼쪽 아래 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왼쪽 아래쪽에 자세히 보니까 사람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당시 목격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뺑소니 사고 당한 사람의 몸인 줄 알았는데….(왜 누워있었나?) 술 때문이죠. 경찰 분들이 왜 여기서 누워 계시냐고 흔들어 깨우니까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앵커]
교수님, 목격자분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고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뺑소니 피해자인가 하고 봤더니 술 취해서 자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인터뷰]
지난 8월 12일 저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뭔가 누워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난 줄 알고 차를 급히 세웠는데 가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이분이 가로막아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이 긴급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만취 상태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뭐랄까, 깜짝 놀라신 분들, 화면 보면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안 다친 건 천만다행인데 저런 행위 자체도 처벌은 가능한 거죠?
[인터뷰]
네, 도로교통법을 보면 저렇게 도로에 누워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적발이 되면 벌금 2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어느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나와서 강남의 8차선 도로를 내가 술을 먹고 굴러서 건넌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구르시다가 또는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야간이냐 그다음에 가해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의 과실을 40% 정도로 봅니다.
이걸 손해배상청구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에 취해서 본인이 도로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일종의 운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건데.
그런데 40% 책임을 묻는다, 이게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어쨌거나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40%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야간이어서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과실의 정도를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운전자가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데도 그냥 지나갔다면 그건 운전자 책임이 더 크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밤에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를 당했어도, 차에 치였어도 본인의 과실이 4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자기가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다. 도로 위에도 누워 있고 다른 데서도 자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술에서 깨더라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서워요. 더 무섭고 예전에는 사실 공중전화박스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집앞 현관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도로에서 저렇게 누워계신 분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치매 현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치매 현상과 연관이 되는 이렇게 블랙아웃되는 부분은 사실 자신의 평판하고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직원분들과 같이 회식을 하고 나서도 회식 중에 필름이 끊겼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업무에도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궁금한 게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술에 취하면 사람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평소에 이성적인 사람도 덜 이성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리고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가 새벽에 경찰서에 가면 그런 분들도 많고요.
[인터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도 그런 게 심하니까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술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일들이 지금 이분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지 우리나라 곳곳에 저런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저런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한테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걸 너무 관대하게 술에 취했기 때문에 경감시켜 주고, 용서해 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것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되면 공격성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술 문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관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같은 행위가 있었거나 술을 먹고 오히려 범행의 유발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고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는 경찰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차를 내려친 경우 구속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폭에 대한 엄벌을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감경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술에 대해서도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술은 적당히 마시고 또 취하면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자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수면 부스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또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앵커]
좋은 아이디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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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에는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도로 위에 뭔가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도로 위에 뭐가 있었는지 잘 보이셨나요?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왼쪽 아래 뭐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볼게요. 지금 왼쪽 아래쪽에 자세히 보니까 사람입니다.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 당시 목격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 도로에서 사람이 자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뺑소니 사고 당한 사람의 몸인 줄 알았는데….(왜 누워있었나?) 술 때문이죠. 경찰 분들이 왜 여기서 누워 계시냐고 흔들어 깨우니까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앵커]
교수님, 목격자분이 상당히 놀랐을 것 같은데 사고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뺑소니 피해자인가 하고 봤더니 술 취해서 자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인터뷰]
지난 8월 12일 저때가 새벽 3시였습니다. 지금 제보자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뭔가 누워 있기 때문에 뺑소니 사고가 난 줄 알고 차를 급히 세웠는데 가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로 이분이 가로막아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인이 긴급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을 때도 이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만취 상태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앵커]
안 그래도 뭐랄까, 깜짝 놀라신 분들, 화면 보면서 놀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안 다친 건 천만다행인데 저런 행위 자체도 처벌은 가능한 거죠?
[인터뷰]
네, 도로교통법을 보면 저렇게 도로에 누워서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적발이 되면 벌금 20만 원까지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어느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나와서 강남의 8차선 도로를 내가 술을 먹고 굴러서 건넌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구르시다가 또는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야간이냐 그다음에 가해 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누워 있었던 사람의 과실을 40% 정도로 봅니다.
이걸 손해배상청구 그런 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술에 취해서 본인이 도로 위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일종의 운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든 건데.
그런데 40% 책임을 묻는다, 이게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어쨌거나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40%도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야간이어서 운전자들이 잘 볼 수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과실의 정도를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저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운전자가 멀리서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데도 그냥 지나갔다면 그건 운전자 책임이 더 크게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밤에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고를 당했어도, 차에 치였어도 본인의 과실이 40%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인터뷰]
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자기가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다. 도로 위에도 누워 있고 다른 데서도 자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술에서 깨더라도 뭔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잘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님 얘기 들으니까 더 무서워요. 더 무섭고 예전에는 사실 공중전화박스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집앞 현관 앞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도로에서 저렇게 누워계신 분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치매 현상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치매 현상과 연관이 되는 이렇게 블랙아웃되는 부분은 사실 자신의 평판하고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여라도 직원분들과 같이 회식을 하고 나서도 회식 중에 필름이 끊겼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업무에도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평판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궁금한 게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술에 취하면 사람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평소에 이성적인 사람도 덜 이성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리고 어떤 범죄 현장이라든가 새벽에 경찰서에 가면 그런 분들도 많고요.
[인터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도 그런 게 심하니까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리고 술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러한 일들이 지금 이분이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저희가 저렇게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지 우리나라 곳곳에 저런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저런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한테 책임을 많이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걸 너무 관대하게 술에 취했기 때문에 경감시켜 주고, 용서해 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것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관해서도 술을 마시게 되면 공격성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술 문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도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관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술에 취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술에 취해서 범행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같은 행위가 있었거나 술을 먹고 오히려 범행의 유발동기로 작용했다고 볼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고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는 경찰하고 시비가 붙어서 경찰차를 내려친 경우 구속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폭에 대한 엄벌을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감경된다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술에 대해서도 엄격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술은 적당히 마시고 또 취하면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자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수면 부스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또 못 찾아갈 것 같아요.
[앵커]
좋은 아이디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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