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씻자"...13세 제자와 '금지된 사랑'

"같이 씻자"...13세 제자와 '금지된 사랑'

2017.08.14. 오후 4: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김동철 / 심리학자

[앵커]
13살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자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이것도 사랑일까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동철 심리학자, 손수호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사건은 지난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최근에 2심 선고가 있었던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학원강사 그리고 13살 중학생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일정한 관계가 이뤄졌는데 상당히 민망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를 네 차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여강사가 문자 메시지로 상당히 유혹하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쉬자라든가 뽀뽀하자라든가 이런 등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알았던 어머니가 신고를 했고 결국은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즉 집행유예에서 사실은 바로 실형이 떨어진 것이죠. 그 이유인즉 바꿔 얘기하면 학생 자체가 선생님을 사랑했고 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2심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이 학생의 정상적인 정신적인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합리화의 구실이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죠.

[앵커]
변호사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여자 강사가 항소를 했는데 처벌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지금.

[인터뷰]
검사도 함께 같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법원에서 일단 1심보다 더 강한 처벌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 중 하나가 해당 여교사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남학생에게 해가 없었다, 학대가 아니라는 주장을 끝까지 펼쳤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이행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동복지법의 취지인데 이 여교사의 행동은 그런 아동복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서 엄한 처벌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여강사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주실까요. 내용을 보면 제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80cm가 넘는 키에 육체적으로 성숙하며 싫은 내색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장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육체적으로 성숙을 했으니까 성적인 판단도 그만큼 성숙하게 내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터뷰]
본인의 얘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편향적인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은 발육 상태가 성인에 가깝다고 해서 정신적인 것이나 인지적인 문제가 좋다, 그리고 또 발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 시기가 인지적 변화가 상당히 생기는 시기고요. 그리고 정체적 혼란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고 행해졌다기보다는 어떤 강요에 의해서건 회유에 의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했던 단계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아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 근거도 원장님 얘기한 부분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설령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아동복지법상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기소한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금지행위 중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여교사는 합의 하에 한 것이고 또 아동에게 학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학대행위라고 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의아했던 게 교수님, 이전에는 유사한 사건이 있더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보면 그 학생 자체가 13세 이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5세 정도의 학생이 30세 여교사와 합의에 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거죠. 그런데 이것은 나이로 보면 13세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와 동의에 의해서 했다고 본다면 처벌할 수가 없게끔 됩니다.

다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몇 년 전에 여자 아이가 12살이었고 남자 선생님이 29살이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8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 당국에서 조사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건 13세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15세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위계나 위력 등이 없고 그야말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가 됐다고 한다면 교육 당국에서 조사를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 보통이었죠.

[앵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변호사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연령대도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일단 13세가 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설령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에 준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3세를 조금 넘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실은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성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게 성적 학대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유사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성적학대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또한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여강사의 주장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중학교 2학년 제자에게 사랑을 느꼈다 이게 여강사의 얘기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인터뷰]
보통 소아청소년들을 위해서 소아청소년들에게 어떤 성적인 욕구가 느껴진다. 소아성애자, 특정 성애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특정한 사실은 성욕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 대상에게 성욕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성애자라고. 제가 느꼈을 때는 저항할 수 없는 약자의 신분입니다.

약자의 신분을 가지고 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회유를 했다면 약간의 소아성애자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저희가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그럴 판단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인터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여강사의 주장은 제자도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원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미성년이자이기 때문에 인지적 행동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아닙니다. 13세 정도가 되면 인지적 행동들도 되지 않지만 행동에 대한 욕구 충족에 대한 부분들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고난, 역경 같은 고난이 와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짓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동의가 진짜 제대로 판단해서 동의한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외국 사례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번에 특이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결국 결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성폭행 행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사연이었는데 남학생이 13살이었죠. 어쨌든 7년 6개월의 성폭행과 관련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7년 6개월을 완전히 형을 완료하고 나서 이 여자 선생님이랑 결국은 결혼을 했고 형을 복역하는 1년 차에 첫째 딸까지 낳았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7년 6개월 종료 이후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비밀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미국 사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법에서도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더라도 이걸 성폭행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가요?

[인터뷰]
네,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즉 연령이 13세가 되지 않을 때는 합의 하에 아무런 폭력, 협박, 위계 없이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하는 규정. 그게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미국과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에서 유사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만약에 이번 사건도 법률대로만 적용을 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세가 조금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위 말해서 성적 학대, 이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례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5세 정도 있어서도 만약에 그때에도 아동복지법을 적용했으면 처벌도 가능했었죠.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이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검찰에서의 접근 방법이 조금 새로운 접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성년자들의 판단이 아직 미숙한 부분을 보호해 줘야 한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