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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계속이나 하천으로 피서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버젓이 수영금지라고 쓰여 있어도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인터뷰]
심지어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선을 아예 부표 같은 걸 잡고 수영을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요. 더군다나 음주 상태에서 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계속 수영을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통계 중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통계에 사건에 약 70%가량이 저와 같은 계곡이라든가 또는 하천이라든가 금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빈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 최근에 부산 해운대에서 이안류에 대한 발생을 전후해서 입욕 자체를 금지했을 때도 시민들이 왜 금지를 하느냐, 지금 빨리 놀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금지된 지역이라든가 장소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도 처벌이지만 문제는 생명과 직접 연관이 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곳에서 수영금지 구역에서 놀고 있었던 피서객 그리고 안전요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수심이) 2m 넘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피서객(음성변조) : 안전요원은 못 봤는데요.]
[안전요원(음성변조) : 119 신고하고 우리가 응급조치하고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앵커]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저 계곡에도 2m가 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치고 수영금지 표시를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하천이라든가 계곡 특히 계곡은 말이죠.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수심이 깊지 않게 보이지만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사실 보는 것과 달리. 그리고 물이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있을 때 사실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도 계곡에 가서 여름에 산행을 한달지 보면 사실 물에 들어가고 싶은 심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그런데 사실 깊은 곳에서 부표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영금지 표지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 하천 계곡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천 곳, 만 곳 이상이 넘을 거든요.
거기다 모든 요원을 배치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없는 하천들 같은 경우 또는 계곡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민이 스스로 저걸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것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도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저걸 유발할 때는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무시하고 저런 행위 자체는 결국 시민 스스로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자제를 하고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런 수영금지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본인이 100%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요. 또 국립관리공단이 될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표지판을 세웠고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을 명백히 세웠고 부표까지 설치를 해서 더 이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표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100%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강과 계곡의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강과 계곡의 위험 금지 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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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계속이나 하천으로 피서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버젓이 수영금지라고 쓰여 있어도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주로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인터뷰]
심지어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선을 아예 부표 같은 걸 잡고 수영을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고요. 더군다나 음주 상태에서 이 수영 금지 구역에서 계속 수영을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 통계 중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통계에 사건에 약 70%가량이 저와 같은 계곡이라든가 또는 하천이라든가 금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빈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숙한 시민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 최근에 부산 해운대에서 이안류에 대한 발생을 전후해서 입욕 자체를 금지했을 때도 시민들이 왜 금지를 하느냐, 지금 빨리 놀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금지된 지역이라든가 장소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도 처벌이지만 문제는 생명과 직접 연관이 돼 있다는 점인데요. 이곳에서 수영금지 구역에서 놀고 있었던 피서객 그리고 안전요원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피서객(음성변조) : (수심이) 2m 넘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피서객(음성변조) : 안전요원은 못 봤는데요.]
[안전요원(음성변조) : 119 신고하고 우리가 응급조치하고 건져낼 수 있으면 건져내고….]
[앵커]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저 계곡에도 2m가 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치고 수영금지 표시를 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하천이라든가 계곡 특히 계곡은 말이죠.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수심이 깊지 않게 보이지만 수심이 굉장히 깊거든요, 사실 보는 것과 달리. 그리고 물이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있을 때 사실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고 저도 계곡에 가서 여름에 산행을 한달지 보면 사실 물에 들어가고 싶은 심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그런데 사실 깊은 곳에서 부표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고 또 수영금지 표지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가는데 사실은 이 하천 계곡 위험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천 곳, 만 곳 이상이 넘을 거든요.
거기다 모든 요원을 배치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없는 하천들 같은 경우 또는 계곡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시민이 스스로 저걸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것도 형사 처벌을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도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저걸 유발할 때는 과태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무시하고 저런 행위 자체는 결국 시민 스스로가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자제를 하고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런 수영금지 지역에서 사고가 난다면 본인이 100%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관리 주체가 있거든요. 관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요. 또 국립관리공단이 될 수 있는데 관리주체가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표지판을 세웠고 수영금지라는 표지판을 명백히 세웠고 부표까지 설치를 해서 더 이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표의 범위를 넘어서 본인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100%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여름철 물놀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강과 계곡의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강과 계곡의 위험 금지 표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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