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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요.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여행 보험 가입이 늘어난 만큼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일 / 보험개발원 정책보험팀장 : 2015년도에 여행객들이 증가했다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여행자들이 여행보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고,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잘 알게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앵커]
먼저 여행 보험금 지급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건가요?
[인터뷰]
2014년도에 1만 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만 4000건. 그리고 작년에는 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상품 중에서 도난 상품, 이쪽에 많이 가입했고 또 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한 액수만 해도 2015년도에 72억 원. 손해율이 140%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보험 상품 판 사람들은 아마 문책 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여행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도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섰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손해율이 140% 라는 것은 이건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내가 도난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여행 가서 내가 도난당했는지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이게 전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실증명 발급을 도난당했다는 그 나라에 가서 경찰관한테 얘기해서 필요하면 경찰관 매수해서 내가 도난 당했다, 사실확인서를 쓰든가 아니면 국내에 와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해외여행 갔다가 도난당했습니다. 도난신고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지급한 돈이 2015년에 72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손해율이 1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율 140%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140% 적자 봤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100원의 보험료가 있으면 40원을 더 내보냈다는 거죠?
[인터뷰]
이 보험상품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보험사 측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인터뷰]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사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 직원이 이것을 사실확인하는 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 청구하는 건건들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가방 케이스가 부서졌다거나 휴대전화가 분실됐다거나 귀중품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건건별로 실질적으로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보니까 그냥 뭔가 이상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해서 허위라고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증명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모양이죠?
[인터뷰]
도난 사실 확인 증명원이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줄 때 네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라.
[앵커]
누가 입증을 해 주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관이거든요. 현지 경찰관을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현지 경찰에서 도난 사실을 증명 못 했으면 한국 경찰에 가서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관들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 신고자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가 명품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도난사실확인원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현지 경찰에서 확인서 한 장 받아오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군요?
[인터뷰]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지 경찰관의 확인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앵커]
가짜 서류일 수도 있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맹점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여행보험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거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성이 있죠.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3년간 너무 급속도로 너무 보험사고 건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혹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게 15만 건. 그리고 대상자가 1만 4000명 정도로 추려서 실제로 이런 것이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이 됐는지 아니면 허위로 이것을 조작했는지 여부의 사실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분실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확인원을 받았다거나 파손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돈도 몰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위로 사고확인서 내서 돈을 탈 수 있다는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건 밝히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경찰이 해외에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앵커]
앞서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한 특정 대상자가 청구하는 보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분실을 한 번 해서 저도 보험금을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사람들은 의심해 볼 만하죠. 예를 들면 해외에 1년에 몇 번을 가는데 그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적발하고 사실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직접 물건을 잃어버려서 보험금을 타보셨다고 그러니까 여쭤보겠는데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인터뷰]
여행가방 캐리어라고 하죠, 그게 깨졌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실확인서를 내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형식이어서. 아마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누가 나와서 조사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아마 보험사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앵커]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기였다, 허위사실로 엉뚱하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드러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인터뷰]
사기죄로 처벌되고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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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요.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여행 보험 가입이 늘어난 만큼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일 / 보험개발원 정책보험팀장 : 2015년도에 여행객들이 증가했다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여행자들이 여행보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고,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잘 알게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앵커]
먼저 여행 보험금 지급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건가요?
[인터뷰]
2014년도에 1만 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만 4000건. 그리고 작년에는 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상품 중에서 도난 상품, 이쪽에 많이 가입했고 또 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한 액수만 해도 2015년도에 72억 원. 손해율이 140%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보험 상품 판 사람들은 아마 문책 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여행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도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섰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손해율이 140% 라는 것은 이건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내가 도난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여행 가서 내가 도난당했는지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이게 전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실증명 발급을 도난당했다는 그 나라에 가서 경찰관한테 얘기해서 필요하면 경찰관 매수해서 내가 도난 당했다, 사실확인서를 쓰든가 아니면 국내에 와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해외여행 갔다가 도난당했습니다. 도난신고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지급한 돈이 2015년에 72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손해율이 1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율 140%가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터뷰]
쉽게 얘기하면 140% 적자 봤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100원의 보험료가 있으면 40원을 더 내보냈다는 거죠?
[인터뷰]
이 보험상품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보험사 측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인터뷰]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느냐, 그리고 사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 직원이 이것을 사실확인하는 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보험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고. 왜냐하면 청구하는 건건들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가방 케이스가 부서졌다거나 휴대전화가 분실됐다거나 귀중품 하나가 없어졌다거나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건건별로 실질적으로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보니까 그냥 뭔가 이상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해서 허위라고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증명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모양이죠?
[인터뷰]
도난 사실 확인 증명원이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줄 때 네가 도난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라.
[앵커]
누가 입증을 해 주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관이거든요. 현지 경찰관을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또는 현지 경찰에서 도난 사실을 증명 못 했으면 한국 경찰에 가서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경찰관들도 거기에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 신고자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가 명품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도난사실확인원을 해서 보험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앵커]
현지 경찰에서 확인서 한 장 받아오면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군요?
[인터뷰]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현지 경찰관의 확인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앵커]
가짜 서류일 수도 있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맹점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품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여행보험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이거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성이 있죠.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최근 3년간 너무 급속도로 너무 보험사고 건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혹시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게 15만 건. 그리고 대상자가 1만 4000명 정도로 추려서 실제로 이런 것이 도난을 당하거나 파손이 됐는지 아니면 허위로 이것을 조작했는지 여부의 사실확인을 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분실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확인원을 받았다거나 파손되지 않았는데 허위로 신고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돈도 몰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허위로 사고확인서 내서 돈을 탈 수 있다는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건 밝히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더라도 경찰이 해외에 가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앵커]
앞서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한 특정 대상자가 청구하는 보험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 사실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분실을 한 번 해서 저도 보험금을 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사람들은 의심해 볼 만하죠. 예를 들면 해외에 1년에 몇 번을 가는데 그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적발하고 사실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직접 물건을 잃어버려서 보험금을 타보셨다고 그러니까 여쭤보겠는데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인터뷰]
여행가방 캐리어라고 하죠, 그게 깨졌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그 보험사에 접수하고 사실확인서를 내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형식이어서. 아마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누가 나와서 조사한다거나 이러면 사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해서 아마 보험사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앵커]
보험사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기였다, 허위사실로 엉뚱하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았다고 드러나면 어떻게 처벌됩니까?
[인터뷰]
사기죄로 처벌되고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속여서 돈을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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