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엔터, 'SUM' 브랜드 사용해선 안 돼...상표권 침해"

법원 "SM엔터, 'SUM' 브랜드 사용해선 안 돼...상표권 침해"

2017.07.30.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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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인 종합 브랜드 'SUM(썸)'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SU:M(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LG생활건강이 SM엔터테인먼트의 유통 담당 SM브랜드마케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SM브랜드마케팅의 행위가 거래자 등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 2007년부터 화장품 브랜드 'SU:M(숨)'을 운영했는데, 지난 2015년부터 SM 측이 'SUM(썸)'이라는 상호로 소속 연예인들의 기념품점을 열자,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SM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판결 전까지 상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SM 측이 4억5천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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