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로 환자 사망...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과실로 환자 사망...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2017.07.07.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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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하다 실수로 1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강남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 처치가 늦어져 뇌 손상으로 18살 여성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같은 병원 원장 유 모 씨는 직접 수술할 것처럼 환자 33명을 속이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 등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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